“미 상원 대북 특사 법안, 북미 양자접촉 촉구 목적”
2006.06.23
미국 연방 상원이 새 대통령 특사를 임명해 미국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는 이 법안이 미국과 북한이 직접 만나 현안을 해결하라는 상원의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연방상원이 22일 2007년 회계연도 국방수권예산법안의 북한관련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수정안은 미국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군사위원회의 칼 레빈 의원, 외교위원회의 조셉 바이든 의원 등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은 이 발의했습니다.
수정안은 발효후 60일 안에 대통령이 대북 정책의 조정을 맡을 고위 특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 대통령 특사는 미국의 대북 정책을 철저히 재검토하고, 미국이 핵무기와 미사일 그 밖의 안보 문제에 관련해 북한과 협상할 때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에 참가하는 미국협상단을 지도할 의무도 지게 됩니다. 새 대통령 특사는 이같은 활동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임명된 후 90일 안에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안은 또 북한의 미사일과 핵개발 계획에 관한 공개 보고서를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외교정책에서 북한 문제에 우선순위를 더 두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Niksch: The objective of this kind of proposal is to press the Bush administration to give N. Korea a higher priority in overall US foreign policy.
또 미국이 북한과 직접 만나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 등 현안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상원의 뜻도 수정안에 담겨 있다고 닉쉬 박사는 분석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이 법으로 발효되려면 상하원의 법안 절충과정을 통과한 뒤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닉쉬 박사는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정도로 상원에서는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하원에서도 그 같은 강력한 지지가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8년에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해 대북 특사를 임명한바 있습니다.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은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 정책 조정관으로 삼아 8개월 동안 미국의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1999년 대북 협상을 건의한 이른바 ‘페리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