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남한의 북한인권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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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고 표현할 자유, 이동의 자유, 거주의 자유 등은 인권의 기본권리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하는 이러한 권리 즉 인권을 북한주민은 유린당하고 있다고 해서 2004년에 미국에서 그리고 2008년 일본에서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을 만들었습니다. 남한에서도 북한인권법 제정을 놓고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거리 농성을 한 남한의 민간단체,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도희윤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 남한에서 추진하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자: 북한으로 치면 평양 만수대 의사당 앞에서 농성을 한 것인데요. 남한 국회 앞에서의 시위는 어떻게 가능했죠?

도희윤: 우리 국회의사당 앞 또는 그곳이 어디든 대한민국 법으로는 1인 시위가 가능합니다. 두 사람 이상 모여 시위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홀로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 시위는 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이번에 1인 시위 형태로 8일 동안 천막을 치고 시위를 한 것입니다.

기자: 국회의원들이 시위 현장을 오가며 관심을 많이 보이던가요?

도희윤: 제가 1인 시위를 한 장소가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으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봤고 그리고 천막에 북한인권 법 제정이란 글을 크게 썼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기자: 남한의 북한인권법은 어떤 법이 될까요?

도희윤: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북한인권법은 1년 6개월 전에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 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을 야당인 민주당이 계속 지연 시키고 있어서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사위는 법을 만들고 검토 하는 곳이 아니라 문구를 수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본 회의에 넘기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북한인권을 개선시키자는 취지에서 정부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명시돼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탈북자, 재외 탈북자를 지원하고 돕는 일을 하게 되고 독일의 짤츠기터 지역에 있는 기록보존소처럼 북한인권 기록보존소를 만들어서 북한에서 자행되는 여러 인권유린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을 했다가 나중에 그 기록을 바탕으로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북한주민의 인권유린을 최소화 하자는 내용도 포함 됐습니다.

또 북한 주민을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쪽에서는 반대 하는 입장이어서 저희는 정부를 압박도 하고 설득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있다고 했는데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쪽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도희윤: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의원은 법 제정을 찬성을 하는데 반대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 첫째는 북한으로 너무 자극해 남북 관계를 경색 국면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인권법을 만들어 놔도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겠는가? 영향력을 미치겠는가? 하는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을 자극한다는 것은 결국 인권의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주민은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북한 김정일 정권은 인권유린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가해자가 자극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인권유린을 행하는 가해자가 자극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쨌든 자극의 측면은 불가피 하다 그렇지만 결국 그것이 북한 주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인권법이 필요한 것이고요.

실효성 문제는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 법 제정 논의가 진행 되니까 북한에서 발끈 하면서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실효성 문제 자체가 바로 북한이 반응을 즉각 보이는 문제 하나만으로 실효성은 입증이 되는 겁니다. 인권기록보존소가 설치됨으로 해서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인권유린을 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심리적 부담이 될 겁니다.

기자: 다시 정리가 필요한 데요. 북한에서가 아니고 남쪽에서 북한주민을 위한 인권법을 제정하자는 것인데 현재 분단 상태에서 당장 북한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과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희윤: 인도적 지원의 부분이 포함돼 있어서 정말 지금 북한의 경우 탈북자 문제, 북한에 남아 있는 탈북자 가족에 대한 문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정치범, 종교인에 대한 다양한 조사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 피해를 본 실질적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해자에게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줌으로 해서 북한 주민에게 최소한의 인권 부분이 나아질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주고 지원해주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엄청난 혜택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올해 연내에 남한에서 법 제정이 가능하리라 봅니까?

도희윤: 6월 30일까지가 국회 회기 기간 내에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8일간 시위를 했는데, 물론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여유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7월 8월은 무더위 있는 여름이고 국회의원의 휴가도 있고 해서 국회가 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9월에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국정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인권법이 또 소외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 국면에 들어가서 여당과 야당이 심각하게 대립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북한인권법이 또 묻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유선진 당 박선영 의원은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고 해서 8월 넘어가기 전에 이 법이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겁니다.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오늘은 남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