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탈북자 임대주택 알선지원
2020.07.16

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거나 낯선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제일 먼저 챙기게 되는 것이 밤에 잠잘 곳입니다. 주거문제가 해결이 돼야 생활이 가능한데요. 탈북자가 남한에 갔을 때 어떤 이는 임대주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한 때 있었습니다. 주택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류를 비보호 탈북자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비보호 탈북자 지원사업을 하는 북한인권정보센터 서보배 팀장을 통해 비보호 탈북자에 관한 이모저모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탈북자는 남한에 가면 나라에서 집도 주고 의료보험도 해주고 5년간 정부 보호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비보호 탈북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서보배 팀장: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입국하면 다양한 정착지원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모든 북한이탈주민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에 따라 보호 결정을 받은 사람들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에 따라 통과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분들을 비보호 이탈주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자: 그런 비보호 탈북자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서보배 팀장: 통일부 정착지원과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290여명의 비보호 이탈주민이 발생했습니다.
기자: 어떤 경우 비보호로 분류가 되나요?
서보배 팀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경우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비보호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범주에 있는 분들이 보통 북한 노동당이나 내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거나 북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담한 사람, 김일성 친일척 등이 이런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런 분들은 국가보안기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기준은 법률에서 기준하는데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가담자로 국제형사 범죄자로 구분된 사람 아니면 살인이나 중범죄를 저지른 분 등이 해당 됩니다. 이것과는 다르게 중국이나 제3국에서 10년이상 거주하신 분들 또는 한국입국 후 3년이 지나서 탈북자라고 자진 신고한 분들이 법률적 기준에 의해 비보호 결정을 받고 계십니다.
기자: 중국에서 아이 낳고 오래 살다가 나중에 남한으로 간 분도 나라의 지원 혜택에서 제외 된다는 말인데요.
서보배 팀장: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나 제3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나 한국에 입국하고 3년이 지나서 자진 신고 하신 분들이 비보호 받으신 분들의 한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보호 결정을 받아도 추방을 하거나 하지는 않고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다 준다는 말이죠.
서보배 팀장: 그렇죠. 강제추방을 하진 않고 다만 하나원 퇴소할 때 비보호 결정 상태에서 퇴소를 하고 기존 보호결정을 받은 탈북자가 받는 지원 혜택에서 주거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고 계신 거죠.
기자: 비보호 결정을 받으면 일체의 정부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이젠 임대주택은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서보배 팀장: 네,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 1월 15일 개정됐습니다. 이전에는 비보호 탈북자의 경우 어떤 제도적 지원도 못 받으셨는데 법 개정 이후에는 초기 적응 기반의 마련을 위해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주거지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자: 비보호 결정을 받아서 살집을 받지 못해 걱정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는 없어진 것이군요.
서보배 팀장: 네, 이제 비보호 탈북자도 임대주택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자: 2019년 법 개정 이후도 비보호 결정을 받은 탈북자가 있었나요?
서보배 팀장: 네, 법 개정 이후에도 월 한두 분 정도 비보호 탈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는 남북하나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비보호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소개를 해주시죠.
서보배 팀장: 첫 번째로는 취업지원이고 세부적으로는 컨설팅과 직업현장 체험이 있습니다.
기자: 컨설팅이라면 상담을 말하는 건데요.
서보배 팀장: 네, 비보호 탈북자 경우는 취업혜택 부분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자기소개서 작성, 이력서 작성, 면적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 관련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과 함께 비보호 탈북자분들이 하나원 퇴소 이후에 지금 당장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용직이나 식당일과 같은 한정적인 일자리를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직업 관련해서 경험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직업현장 체험이란 것을 진행하고 있고 커피나 베이커리 농업과 관련해서 보리쌀 재배 아니면 판촉물 제작 관련해서 쇼핑몰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다양한 직업 경험을 체험하고 이분들에게 많은 직업군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기자: 취업상담을 해준다는 말인데요. 다른 것은 뭐가 있습니까
서보배 팀장: 두 번째로 주거지원 관련해서는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비보호 탈북자 중에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분들과 또 주거불안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임대주택의 공고문 안내, 신청, 선정 이후 계약, 입주 후 주거상황 점검까지의 과정을 지원해드리는 임대주택 알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서안정 지원은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방문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대체로 혼자 거주하거나 중국에 가족을 두고 오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가을 정도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1박2일 힐링캠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 보호 결정을 받은 탈북자에게 정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그런 금전적인 지원의 형태는 아니고 살집을 찾는데 필요한 제반 절차를 도와준다는 것이죠?
서보배 팀장: 네, 임대주택 신청 차제를 보자면 이분들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해서 신청하는 경우나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현장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의 복잡함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에게 맞는 유형의 임대주택을 소개해드리고 또 해당 공고가 나오면 이 공고문의 날짜에 맞춰 동행을 해서 서류를 내고 발표가 나서 선정이 되시면 계약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 드리고 나중에 입주 해서는 입주 선물도 드리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자: 전국 각지에 탈북자분들이 흩어져 살고 계신데 센터가 현재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기에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지원 대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보배 팀장: 그렇죠. 저희가 최대한 전국 단위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원 퇴소하는 분들이 서울이나 경기권에 거주하는 분이 많으셔서 그 대상자가 서울 경기권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자: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는 오래 전부터 비보호 탈북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리를 해주시죠.
서보배 팀장: 저희가 2015년부터 비보호 탈북자 지원 사업을 시작했는데 작년 2019년도에 법 개정 이후로 이분들이 계속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시던 주거문제가 해결돼서 소정의 성과를 이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분들께서 사회정착을 위해서 취업부분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차원에서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취업분야에서의 혜택에 있어서 수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비보호 탈북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회견에는 북한인권정보센터 서보배 팀장이었습니다.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