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20.07.01
leaflet_defectors_b 탈북자단체가 파주서 대북전단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제 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가질 자유를 포함하며, 또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국경을 넘거나 넘지 않거나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인간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국제연합(United Nation)의 중요 단서 조항입니다.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전란을 겪으면서 더 이상 인권이 참혹하게 유린되는 것을 막고자, 유엔이 제정한 것이 바로 세계 인권선언입니다. 당시 세계인권선언은 처음으로 인간의 보편적인 자유와 권리를 대변한 유엔총회 결의라는 점에서 전체 유엔성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400여개의 언어로 가장 많이 번역된 유엔 총회 문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유엔의 결의이기 때문에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헌법이나 기본법에 그 내용들을 인용하고 있고, 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아주 큽니다.

특히 인간의 보편적인 자유와 권리, 법치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유엔헌장에 의거하고 촉진되고 지켜나가기로 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이 세계인권선언을 국제적인 관습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한에서는 현재 대북전단 문제를 놓고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 대북전단지 살포에 대해 불쾌감을 표출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가 발표된 후, 남한에서는 대북 전단지 금지법을 만들자는 남한 정부와 집권 여당의 주장과 대북전단지 금지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위법이라는 논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에는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권리는 뭔가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기본권입니다.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사건이나, 사회적 문제, 자연재해나 사건 사고 등 다양한 뉴스 등을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다거나, 누가 당선되었는지, 그가 어떤 장점이나 약점을 다 가지고 있는지 등도 모두 정보가 됩니다.

또 자기 나라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나, 그 나라 정권에 이롭든 이롭지 아니하든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권리를 알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이러한 외부 및 내부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지도자만을 찬양하고, 체제를 선전하는 틀에 박힌 선전만 귀 아프게 듣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런 선전만 하는 조선중앙텔레비전보다 국제뉴스나 세계상식과 같은 외부 소식을 그나마 약간이라도 알려주는 만수대 텔레비전을 더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외부 소식을 더 알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속성이고,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이러한 알권리는 이미 외부세계에서는 인간의 기본권리에 속하는 문제로 사람들의 머리 속에 깊이 각인되었고, 남한이나 미국과 같은 국가들에서는 알권리를 둘러싼 수많은 재판과 법정 다툼이 재판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알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곳이 북한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표현의 자유도 박탈당했지만, 알권리도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나라의 최고 존엄의 어머니가 누군지, 형이 누구인지, 친여동생인지 조차 모르고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렸던 미북정상회담이 왜 파탄되었고, 당장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경제가 싱가포르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선전하던 당간부들의 선전이 왜 지켜지지 않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눈뜬 장님이 배를 타고 망망대해에서 자신들이 어디로 표류하는지 모르는 것이 지금 북한 주민들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한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인들은 자고 깨면 새로운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텔레비전, 스마트 폰 등 첨단 전자수단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국제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러한 일상화된 국제뉴스를 접할 수 없기 때문에 남한에 온 탈북인들은 삐라를 북한에 보내는 원시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탈북자 단체들은 작은 풍선에 성경구절을 한 장씩 매달아 최전방 지역에서 북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기술을 개발하여 지금은 대형 비닐 풍선에 약 5킬로그램의 삐라 꾸러미를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내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 꾸러미 안에는 김씨 세습 정권을 비판하는 동영상이 담긴 USB 메모리와 1달러짜리 지폐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삐라 꾸러미가 평양시와 평안남도 양덕군 등지에 떨어졌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아한 것은 북한 김여정이 진짜 삐라 때문에 화난 것인지, 아니면 경제가 너무 어려워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직전이어서 남한으로 그 책임을 돌리려고, 삐라 문제를 꺼냈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지 보내기는 지난 10년전부터 꾸준히 해온 일이었다”면서 “그런데 지금에 와서 김여정의 담화로 불쾌감을 표시한 것은 북한의 내부 사정과 깊은 연관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에 있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도 단지 삐라 때문이라고 단정짓기는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김정은의 건강이상을 비롯하여 김여정이 후계자로 나서야만 하는 불안한 정치적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또한 북한 주민들이 알아야 할 뉴스입니다.

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자, 남한 정부와 집권 정치권은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 단속하는 관련 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남한 통일부 대변인 발언입니다.

<여상기 / 남한 통일부 대변인>: 금일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큰샘 대표 박정오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러자, 대북전단 금지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기본권 침해라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이자 인권이라면서 남한 정부가 대북전단지 금지법을 만들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성호 의원:북한 주민들에게 실상을 알리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탈북자 김동남씨도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주장합니다.

김동남: 우리는 민간단체들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서도 민간단체들이 하는 것은 한국정부도 단속하지 못합니다. 자유의 표현이기 때문에요. 후원사업도 미국 등 민간단체가 하기 때문에 뭐 통일부에서 주는 정부 보조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영토가 대한민국 주권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에 사는 2천만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남한 법원의 법리적 해석입니다.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도 북한 동포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헌법에 기초한 기본권 행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모두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인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그 어떤 법보다도 최우선임을 엄밀히 규정한 것입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RFA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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