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기자가 본 인권> 세계 인권선언 제3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6조 제 1항에는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생명권은 인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권리입니다. 즉 사람은 생명이 없으면 어떤 권리나 이익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한 국가가 있는가 하면, 사형제도가 있지만 집행하지 않는 나라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사형이 특별히 많은 나라로 분류됩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식량난을 겪으면서 주민들 속에서 여러가지 유형의 범죄가 급증하자, 북한은 이를 처벌하기 위해 형법부칙까지 새로 신설했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에 북한의 형법부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녹음은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찬반 여론에 대한 남한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쪽은 “범죄자들이 죄값을 치뤄야 하고, 앞으로 범죄예방을 위해서도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대하는 측의 입장은 “사형제도는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오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형제와 관련한 세계적 추세는 어떨까요?
2016년 말 기준으로 전세계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104개 나라, 사형제도가 있지만, 집행하지 않는 나라는 37개국이라고 한국의 YTN은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사형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세계적 추세는 사형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특별히 사형형법 조항이 많습니다. 북한이 2012년 5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수정보충한 형법에는 ‘반국가 및 반민족적 범죄’에는 사형조항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에 만들어냈다는 형법부칙에는 일반범죄 법조항에도 사형조항이 대부분 있습니다.
북한법 전문가인 박정원 남한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2010년 발표한 “북한의 체제 수호를 위한 규범통제”라는 논문에서 북한이 형법부칙을 제정한 것은 체제수호를 위한 규범 통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제정한 형법부칙 조항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 형법부칙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감옥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 알려지고 있다고 탈북자 김동남씨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진행자: 혹시 북한에 형법 부칙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김동남: 알지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감옥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많이 보았지요. 부칙이라는 게 내가 알건데는 범죄자들이나, 안전원(경찰)들의 입을 통해서 들었는데, 2007년 이전에는 몇가지밖에 없었어요. 1990년대 중반 과거에 없던 범죄가 나타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부에서 내놓은 형법 조항으로는 해당되지 않았단말이요. 그래서 범죄자들에게 형기를 먹이기 위해서 2007년에 만든거지요.
진행자: 지금 북한이 없던 부칙조항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동남: 주민들은 먹고 살게 없고, 국가에서 주는 게 없고, 그래서 죽기살기로 법을 어겨서라도 먹고 살아야 겠다. 국가재산 탐오, 설비를 훔치거나, 소를 잡아먹든가, 밀수 밀매, 인신매매 하거나 닥치는대로 범죄를 했습니다.
원래 ‘사회주의조국이 제일이다’고 해서, 그전에는 북한에서 살인 같은 것도 한 개도에서 어쩌다 한두건 일어났지 않아요. 사형도 10년에 한번씩 했고, 하지만, 미공급부터 주민들이 살기 어렵고 나라의 질서가 바닥이 되면서 범죄가 많이 나타났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걸 적용했단 말이요.
진행자: 형법부칙은 2007년 12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2483호로 채택되었는데요. 여기 부칙조항을 보니까, 상당히 무거운 조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형벌 조항이 이만큼 무거워졌다는 것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 법을 위반한 사례도 엄중해졌다는 의미인가요?
김동남: 그렇지요. 지난날에는 북한에서 그런 일이 전혀 없었지요. 보기가 어려웠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하루밤 자고 나면 한쪽에서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가족들이 흩어지고, 꽃제비가 되고 하니까 오직 살아야 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형법은 잘 모르고 하니까, 범죄가 일어난거지요.
진행자: 여기 형법부칙 제1조를 보니까 전투기술기재, 군사기술기재 파괴 등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군부대의 무기까지 팔아먹고, 휘발유 팔고, 자동차 타이어를 팔아먹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만든 것이겠지요?
김동남: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실지 체험한 것인데, 감방생활을 할 때 인신매매한 사람이 총살된 이야기입니다. 그가 몇 명을 팔았는가 하면, 10명 이상 팔았다고 합니다. 그 함경북도 은덕군에 사는 사람인데, 지금은 이름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는 함경북도 도안전국에 가서 사형선고를 받고 우리 감방안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전원들이 가장 믿음 직한 사람을 그의 곁에 재웠습니다. 북한 안전국에서는 며칠있다가 이 사람을 사형을 해야 하겠는데, 그러자면 공고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 공고 내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물어봤지요. 너는 왜 도에 갔댔는가고 물어봤더니 그는 “나는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범죄냐고 물었더니 그는 “인신매매죄다. 그런데 예전에는 인신매매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에 없어서 부칙형법을 적용해서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너는 왜 사형장으로 곧바로 가지 않고 여기로 왔는가?”고 물어보니,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안전원(경찰)들이 그에게 “집으로 보내주겠다. 면회도 시켜주겠다”고 유횩했다. 그리고 우리더러 그를 감시하기 위해서 옆에서 재웠어요. 왜냐면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화장실 모서리 같은 곳에 머리를 받아 자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몸이 좋은 사람들을 옆에서 재운단말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차마 사형을 시키겠는가” 하면서 자그마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안단말입니다. 너는 내일 모레면 말뚝에 선다(공개처형)는 것을요. 결국 이틀 있다가 그를 끌어내 가더군요. 끌어내갈 때도 안전원들이 “너에게 면회와서 오늘 나가면 따뜻한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얼려가지고 데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안전원들이)나갈 때 시체를 넣을 포(자루) 같은 것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방에 있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 있다가 구류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사형했다”고 말해서 우리는 알게 됐지요. 그가 나가서 사형당했다고요.
진행자: 형법 부칙 조항의 처벌 조항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동남: 그 이유는 우선 A라는 사람이 범죄를 해서 감옥에 끌려갔다고 하면 일반 주민들은 모른단 말이요. 친척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나 알지요. 그런데 사형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공포를 주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사형하는 공고를 내어 숱한 사람들이 보게해서 자, 봐라 너희들도 범죄를 하면 이렇게 죽는다고 공포감을 주는거지요. 보통 북한 사람들은 범죄를 모르니까, 그리고 안전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대체로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거지요.
진행자: 북한에 사형법 조항이 많은 것은 세계인권 기준으로 볼 때 인권침해라는 비난 소지가 강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김선생 보시기에도 어떻습니까,
김동남: 인권으로 놓고 볼 때, 우선 첫째로 나라에서 자기 국가의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조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났고, 그리고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자면 물질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먹을 것만 해결됐다면 범죄가 일어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인권을 완전히 무시한 것 이지요. 사람을 사형시키면서 한 사람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외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먹고 살게 했다면 그런 일이 나올래야 나올수도 없지요.
진행자: 북한이 체제를 수호하는데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실제적인 먹고 사는 문제, 인권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때만이 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RFA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