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직업, 나의 미래: 법조인

0:00 / 0:00

워싱턴-이진서 leej@rfa.org

남한 대학들은 오는 2009년 3월 신설되는 로스쿨, 한국말로 풀면 법학 전문대학원인데요 자신들의 대학에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각 대학들이 민감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판사나 검사, 변호사를 말하는 법조인이란 직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남한 교육부는 17일 로스쿨 총 정원을 1,500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쿨이란 3년제 석사학위 과정인 법학 전문대학원을 말하는데 매년 사회로 배출되는 법조인의 수를 1,500명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새로 도입되는 로스쿨은 이론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기존의 법과대학과 실무위주인 사법연수원을 합쳐놓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대한변호사협회 이두아 변호사는 전망했습니다.

이두아: 사법시험을 전제조건으로 법학교육을 좀 더 충실히 받은 사람이 사법시험을 치루도록하자는 것이 첫 번째고요.

남한의 부모들은 자식을 낳으면 하나는 의사, 둘째는 판검사로 키우겠다는 말이 돌정도로 최고의 직업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 중에서도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 모두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법조인이기 때문일 겁니다.

로스쿨이 완전히 정착되기 까지는 기존의 국가 사법고시를 거쳐야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를 일컫는 법조인인 될 수 있습니다. 이두아 변호사에게 남한의 사법고시에 대해 들어봅니다.

이두아: 1차는 5지선다 객관식 시험이고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 논설, 3차는 인터뷰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해야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일단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면 거치는 곳이 사법연수원인데 이곳에서는 성적을 잘 받아야만 자신이 원하는 분야 그리고 원하는 지역에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두아: 판사나 검사는 공무원인데 필요로 하는 경우보다 많은 사람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성적순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성적을 매기는 겁니다.

이두아 변호사는 성적 순위에 따라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기도 하지만 지금은 판사나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가 인기를 누리는 추세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죠.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통해 한때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남한에서는 이렇게 사법고시를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지만 북한은 출신성분에 의해서 직업이 결정이 됩니다. 검사의 경우는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고 중앙검찰소가 임명을 하고 변호사의 경우는 법률 전문가로 5년 이상 법부분에서 일한 사람으로 단기 법률 교육을 받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북한 공민으로 조선 변호사회 중앙위원회가 자격심사를 거쳐 임명을 합니다.

남북한이 이렇게 법조인이 되는 길은 각각 달라도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같았습니다. 탈북자 지난 2003년 남한에 입국한 김영희씨의 말을 들어볼까요.

김영희: 북한 평민들은 너무 신분이 높으니까 되려고 생각도 안하고... 검사 판사하고는 섞일 일이 별로 없어요. 만약 이혼을 한다고 하면 그때 법적으로 서고 변호사 판사가 필요하고 어쨌든 사회적으로 보면 남한과 같이 검사 판사는 높은 직위로 보고, 되기를 원하고 그래요.

탈북자들 중에도 법조인이 되기 위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명이 함경남도 출신으로 올해 24살 된 이영민(가명)씨인데요. 앞으로 변호사가 되려는 목표를 세우고 현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3학년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영민: 사법고시 합격이 사실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잖아요. 제 주변 친구나 선배 공부하는 것을 보면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친구들이 가끔 이런 농담도 합니다. “선물을 줄때 책을 주는 친구가 제일 싫다” 왜냐면 깨어있는 시간은 공부에 다 투자를 해야하니까... 제 주변에도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 사법고시 준비를 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면 안 될 것이라고는 생각안합니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

남한의 경우 변호사의 수는 대략 8천여 명으로 지난 2004년 기준 변호사 1인당 연간 189건의 민사사건을 변호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