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을 위해 뛴다-42]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상임대표 황우여 의원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0.09.07
미국, 캐나다, 유럽, 그리고 한국에는 마치 자기 집안일처럼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수년째 뛰는 단체와 개인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 그리고 한국이 침묵하면 북한의 주민은 세계의 외면 속에 방치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을 위해 뛴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의 상임대표인 한나라당의 황우여 의원을 찾아갑니다. 진행에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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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25일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자유주간-북한 인권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예전에 서울 사람들을 '서울깍쟁이'라는 별명으로 흔히 부르던 시절, 인천 사람들은 '짠물'이라 불렸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인천을 지역구로 두고 15년 가까이 의정 생활을 한 황우여 의원더러 정통 ‘짠물’ 아니냐 물으니, 당당하게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듯 ‘인색하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이 너무나 싱거워 소금처럼 음식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짠물’이라고 덧붙입니다.

'짠물' 황 의원은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들어가 49세에 국회의원에 당선되기까지 30년 가까운 세월을 줄곧 법조계에 몸담았습니다. 황 의원의 이력서를 보면, 서울지법 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법조계의 주요 직책을 두루 걸쳐 화려합니다. 돈벌이보다 정의와 질서를 지키는 데서 보람을 찾고, 사회의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짠물' 황 의원에게 법조계는 딱 맞았던 모양입니다.

법조계 대선배인 이회창 전 총리의 권유로 1996년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은 황 의원은 '짠물'답게 장기 치료 환자, 노인, 여성,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황 의원이 국회 내 초대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그런 노력을 인정받은 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던 황 의원에게 어느 날 탈북자 문제가 눈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황우여
: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너무 고생하고 너무 힘들게 처벌받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한국인 1,100만 명이 서명을 해서 유엔에 이 서명지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비영리 단체들이) 국회의원들이 조금 도와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관련된 분들을 모시고 유엔과 미국도 방문하면서, 이분들과 일을 하게 됐습니다. 1,100만 명에 이르는 한국인의 서명지를 국회에서 청원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이것을 유엔까지 갖고 가는데, 이 일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국제사회가 탈북자를 경제 이민자가 아니라 국제적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 서명운동은 한국의 민간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1999년 3월부터 시작해, 2년 만에 1천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2001년 3월 유엔본부에 전달되고 나서 얼마 뒤에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황 의원은 국회 내에서 누구보다 탈북자의 인권 신장에 앞장서게 됩니다. 18대 국회의 막이 열렸을 때, 가장 먼저 ‘북한인권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초당적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인권포럼’의 대표로 북한의 인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수시로 열어 여론을 환기하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간담회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가 북한의 반인도적인 범죄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탈북 여성을 영입해 지방의회 참여의 길을 마련해주기까지 했습니다.

황 의원이 올해 ‘인권 분야에서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펴오고, 특히 탈북자를 위해 헌신했다’는 이유로 ‘존경받는 한국인’상을 받은 것도 따져보면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 그에게 북한 인권 활동가들이 “영국에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 미국에 샘 브라운백 연방 상원의원이 있다면, 한국에는 황우여 의원이 있다”고들 한다고 전했더니, 펄쩍 뜁니다.

황우여: 과분한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목숨을 걸고, 탈북자를 돕는 목사이나 비정부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혼자 일하기에 힘들어서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뒷받침하려고 움직였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한국 혼자 움직이려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공동 대처가 필요해서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 우방의 인권을 사랑하는 의원들이 힘을 합하자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벌써 7차 회의를 했습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한 보람이라면, 이 보람이 제일 큽니다.

지난 8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7차 회의를 개최한 IPCNKR, 즉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위한 국제의원연맹'은 한국, 미국, 일본, 몽골, 영국 등 5개국의 의원들이 탈북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해 2003년 4월 창립한 연합체입니다. 황 의원의 주도로 창립된 이 연합체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탈북자들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엔 기관과 관련 국가의 방문을 통해 강력한 주장과 설득을 하며, 난민촌 건립을 추진하는 게 주요 목표입니다.

황 의원은 5개국 31명으로 발족한 작은 단체가 지금은 전 세계 62개국에서 200여 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의원 연합체로 커져서 한없이 기쁘다고 말합니다. 이와 동시에, 황 의원의 얼굴에는 왠지 쓸쓸한 기색이 스쳐 지나갑니다.

황우여: 북한인권법은 IPCNKR에서 함께 의논했는데, 미국과 일본은 벌써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은 수년 동안, 정확히는 7년 동안이 법안을 갖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번에 외교통상위원회는 통과됐는데, 지금 법사위원회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사위원회에 '가부간에 결론을 내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사위원회가 기각하면 본회의에 직접 법안을 내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서 한국 내의 비영리 단체를 돕는 문제며, 북한의 인권을 감시하는 문제 등에 기본법이 됐으면 합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법안은 정부 내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북한 인권과 관련한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안은 17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자동 폐기됐고, 18대 국회 들어서도 북한주민 인권 개선을 위해 처리가 필요하다는 여당 한나라당의 입장과 남북 간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야당 민주당이 충돌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지난 2월에야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황 의원은 북한인권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토론 모임에 약속이 있다며 부리나케 일어서다 말고, 자유아시아방송을 청취하는 북한 주민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며 한마디 덧붙입니다.

황우여: 저희는 한국 국민으로서 북한 주민을 그야말로 동포로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북한의 인권상황,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주민도 인권에 대한, 인간답게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시고, 희망을 품고 언젠가는 자유와 평화의 나라가 되고 번영하는 북한이 되리라는 기대 하에서 함께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북한 인권을 위해 뛴다‘ 오늘은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의 상임대표인 한나라당의 황우여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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