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사는 길: "탈북자들은 난민이다" - 윤요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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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야기, '사람 사는 길' 오늘은 중국의 탈북자 구호 활동을 벌이다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감옥생활을 했던 한국계 미국인 윤요한 목사가 탈북자들은 난민이 확실하다고 밝힌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권리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거나 알더라고 어쩔 수없이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의 탈북자들의 남한 행을 돕다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1년3개월간 감옥 생활을 했던 윤요한 목사는 탈북자들은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난민임이 확실하다며 그러나 이미 이 국제 협약에 가입한 중국은 이법을 위반하면서 1986년 북한 국가안전 보위부와 중국 공안부사이에 체결된 비밀 협약을 따르고 있다고 비난 했습니다.

윤요한: 탈북자들 난민자격에 대해 세계적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중국도 1982년도에 국제협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국제협약 1조 1항 가 에 난민의 자격을 인종, 종족, 국적 또 어떤 특정 사회집단의 이유 때문에 또는 정치적인 이견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두 번째, 본국의 영사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가 살던 국가 밖에 있으며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을 때 난민자격이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중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난민임은 확실 합니다 이런 국제 난민 법을 중국도 시인을 했어요. 그 조항은 2001년 6월11일자에 중화인민 공화국은 국제인권 협약은 중국 국내법으로 유효하며 중국은 이런 국제 법을 준수할 것이다 또 국제법과 중국 국내법이 상충할 때는 국제법이 우선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윤 목사는 이렇게 중국이 국제 법을 준수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 할 때는 국제 법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탈북자들에게 적용시키지 않는 것은 중국 정부가 국제 법은 물론 국내법 까지 스스로 어기고 있는 셈 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요한: 그들이 좋은데 왜 나왔겠어요. 그리고 김 정일과의 정치적인 이견이 없다면 거기 순종 하고 거기 따르고 지지하면서 북한을 더 발전시키고 조국을 위해서 더 충성하지 왜 탈출 했느냐 분명히 김 정일과의 반대적인 견해를 표현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외국에 나와 있는데 들어가면 처형당하는 것은 뻔한 사실이거든요.

또 북한법이 탈북자들을 반역자로 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탈북자들은 그들의 조국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요한: 그들이 불법으로 탈출해 나왔을 때는 반역자로 몰려 7년 이상 언도 아니면 사형에 처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들어가야 풀만 뜯어 먹다 죽는데 왜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사의 보호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떠돌아다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죽자고 탈북 해 나온 사람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북한에는 자기 고향이고 조국이지만 안 들어가겠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난민의 자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일 하기 싫어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요 탈북자들한테... 나한테도 공안들이 탈북자들은 일하기 싫어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중국은 국제 난민 법을 어기고 탈북자들을 도살장 같은 곳으로 몰고 있는 거죠.

중국당국은 또 탈북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들을 돕다 잡힌 인권 단체나 선교단체 사람들 에게도 국제인권 법이 아닌 국내법을 적용 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요한: 2000년 5월5일에 고문방지 24차 국제회의에서 중국대표 치아오 텅오 아이에는 중국은 국제인권 협약에 모든 원칙을 준수 하였으며 국제 법은 국내법의 일부로 간주되며 국제법과 국내법이 상충할 때는 국제법이 상위 법 이라고 천명을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윤 목사 자신도 외국인 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 도왔다는 이유 하나로 중국 국내법에 의해 재판을 받고 1년이 넘도록 감옥생활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요한: 이런 사람을 도와준 인권을 위해 애쓴 사람들을 중국에서는 잡아가지고 쇠고랑 채워 감옥에 가둡니다. 중국이 국제협약에 가입을 했을 뿐 만 아니라 국제협약이 자기네 국내법 보다 우선하다 그런 말까지 했는데 국제 법은 저리가라하고 해당도 안 되는 국내법에 적용을 해서 재판을 하고 15개월 동안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윤 목사는 중국이 이렇게 국내법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감옥생활을 시킨 것에 대해 국제 법에 따라 고소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윤요한: 국제협약이 엄연히 살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정부가 82년도에 가입을 하고서도 국제 법을 어기고 나를 국내법에 적용시켜 재판을 했으니 이것은 인권 모독이고 인권유린 이고 저는 이제 참을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15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인권 유린을 당했던 것에 대해 국제 법에 의해 중국을 상대해서 국제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한편 윤 요한 목사는 무엇보다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탈북자들의 선교가 중요하다며 지금 남한에 정착한 많은 탈북자들이 신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요한: 저는 탈북자 선교가 북한선교로 이어지는 초석을 놓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 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탈북자 들이 만 여 명이 망명을 했는데 그 중에 80명이 신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80명은 대단한 수입니다.

윤 목사는 자신이 10여 년 동안 중국에서 탈북자들에게 선교하면서 탈출 시킨 탈북자들도 북한 선교를 꿈꾸고 있다며 이는 북한 인권을 개선시키는 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요한: 한 10년 동안 탈북자들 1.000명을 구원 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온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데 신학 하는 사라들 중 제가 데려온 사람들이 7-8명 됩니다. 앞으로 탈북자 선교화가 원활하게 잘 되면 여기에서 선교차원에서도 국가 차원에서도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이들이 한몫을 단단히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 남한의 전 김대중 정권과 현 정부에서 대북정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햇볕 정책을 탈북자들을 위해 실시했더라면 북한은 분명 달라졌을 것 이라고 강조 했습니다.

윤요한: 햇볕정책처럼 정책적으로 탈북자 정책을 10년 전 부터 했더라면 지금쯤 북한이 달라 졌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도 있죠.

윤요한 목사는 남한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이제부터 라도 대북정책 같은 탈북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 했습니다.

워싱턴-이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