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초점: 일본 도착 탈북주민 일가족 4명의 근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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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변창섭

오늘 주간초점에서는 고기잡이배를 타고 장장 900km 이상이나 떨어진 일본에 도착한 탈북주민 일가족 4명의 근황부터 살펴보겠구요, 또 이들이 보다 쉬운 국경지대가 아니라 왜 목숨을 건 바닷길을 택하게 됐는지도 취재기자를 통해 들어봅니다.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진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근래에 부쩍 이런 북한의 행위를 유엔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국제인권단체들의 목소리도 커가고 있습니다. 때마침 미국의 수도 워싱턴 한복판에서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북한 핵문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자금송금 문제가 해결안돼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 성의를 다하고 있으니 북한측에 핵동결같은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지만 북한은 꿈쩍도 않고 있죠. 이에 관한 미국내 분위기 알아봅니다.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사업을 벌여온 유엔개발계획이 사업대가로 준 돈이 북한 정권의 호주머니로 혹은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이에 대한 예비감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일 탈북자 가족 4명이 소형 선박을 타고 청진항을 탈출해 일본 아오모리 현 후카우라 항에 도착했는데요, 탈북자 가족 4명은 현재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지난 6일 아오모리 현 경찰서에서 이바라기 현에 있는 입국관리 센터라는 시설로 옮겨졌는데요, 법무성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일시 비호 상륙 허가를 받아 정식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섭니다. 일가족 4명은 현재 모두 건강이 양호하다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그들이 머물고 있는 입국관리센터에 6년 전 위조여권을 사용하여 나리타 공항으로 입국하려던 김정남 일행도 잠시 구금돼 있었다는 것이죠.

북한에서 이틀에 한번 꼴로 빵을 먹을 지경이어서 탈출을 결심했다는 이 사람들이 김정남 일행이 몰래 도쿄 디즈랜드를 구경 차 들어왔다가 강제 추방당했다는 사실을 알면 아마 깜짝 놀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식 상륙 허가는 언제 나오게 됩니까.

한 주일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4명이 탈북자인가, 아닌가를 조사하기 위해 법무성의 입국 관리국 관리들이 이들을 면접 조사하게 됩니다. 아오모리 현 경찰 조사에서 이미 이들이 북한의 공작원이나 불순분자가 아님이 판명됐기 때문에 면접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국 관리국이 일가족 4명을 탈북자라고 정식 인정할 경우 일가족 4명은 일본의 난민 관리법에 의거해서 일시 비호 상륙 허가라는 것을 받아서 최장 6개월까지 일본에 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일가족 4명은 처음부터 한국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죠? 언제쯤 한국으로 이송될 것 같습니까.

일본정부는 우선 입국 관리국이 정식으로 일시 비호 상륙을 허가한 뒤에 한국 정부와 이송 문제를 본격적으로 상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차남이 0.6그램 정도의 필로폰을 소지한 문제도 한국 이송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차남은 현재 필로폰 소지 혐의로 아오모리 현 지방 검찰에 서류송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차남이 필로폰을 소지한 목적이 일본에서 밀매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대강 들어 났기 때문에 결국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게 대다수 관측입니다. 일시 비호 상륙 허가, 차남의 불기소 처분 일정을 생각하면 한국이송에는 한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주민이 선박으로 일본으로 탈출한 것은 20년만의 일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배로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번 경우는 일년 중 바다가 가장 잔잔한 때여서 라서 도항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또 배로 탈출하기 위해서는 배 값, 기름 값, 식량 등을 생각하면 상당한 돈이 필요한데, 이번 일가족은 그만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들 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해외에서 전하는 자유아시아 방송과 같은 한국말 방송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질 가능성이 있어 중국 루트 즉 육로가 아니라 해상 루트를 이용해 일본이나 남한으로 탈출하는 한 케이스가 조금 씩 늘어 날수도 있다고 일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 북한주민 4명이 목숨을 걸고 목선을 타고 온 것을 가지고 그 배경이 뭘까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들은 좀 더 탈출하기가 쉬운 중국과의 국경지대를 피해서 험난한 바닷길을 택한 데는 근래 부쩍 강화되기 시작한 국경 경비 상황도 작용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핼핑 핸즈 코리아’라는 민간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의 팀 피터즈 대표도 최근 북중 국경지역의 감시 강화도 탈북자가 배를 타고 북한을 탈출한 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 5개월 전부터는 북한 국경경비대가 저격용 소총, 그리니까 몇 백미터 이상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도 조준해서 쏠 수 있는 러시아제 저격용 소총으로 무장하고 국경 경비를 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직접 관련된 증거라도 있습니까?

피터즈 대표는 저와 전화통화에서 직접 그 총으로 탈북자가 사살된 장면을 목격하진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직접 국경지역에서 그 총소리를 들어보기는 했다고 말했습니다.

Tim Peters: (I personally have heard rifle shot in the night time near the border area...)

저는 피터즈 대표가 입수한 올 2월경에 촬영된 북한 국경경비대 사진을 직접 봤는데요. 새하얀 눈이 덮인 북한 쪽 국경지대에 북한 경비병사가 저격용 소총을 어께에 메고 걸어가고 있고 그 뒤에 경비견 두 마리가 따라가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쪽에서도 탈북자가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고 있다죠?

네, 중국 국경 쪽에서도 동작감지기와 무인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가지고 탈북자의 입국을 막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역시 2008년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이 탈북자로 인한 문제가 불거질까 크게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화제를 일본에 온 탈북자로 돌려보죠. 그런데 이미 일본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이 적지 않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북송재일교포의 일본인 아내나 그 가족들이 북한을 나와 일본에 정착한 경우입니다. 사실 순수한 탈북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 오사카 주재 총영사관 관계자와 취재차 통화를 했는데요. 그는 일본 정부가 일본에 연고가 없는 일반 탈북자를 받아들일 마음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작년에 만든 북한인권법의 탈북자 지원 관련 조항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허한 메아리’라 그 표현 참 재미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본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은 주로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네, 주로 도쿄와 오사카에 약 130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사카에 살고 있는 북송 재일교포 출신 탈북자 지바 유미코 씨로부터 전화로 직접 사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는 먼저 북한이 싫어서 탈출했는데 일본 당국은 북한 국적이나 무국적을 주고 있다면서 그게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유미코 씨의 말을 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

지바 유미코: 일본에 와서 다른 것은 괜찮은데 ‘재일조선인’ 국적이나 무국적을 주고 있다. 탈북자들이 일본에 정착을 했는데 다시 북한 국민으로 등록된다는 데 대해 혐오감이라 할까 너무 아쉽다.

유미코 씨는 또 일본 정부에서 탈북자들에게 정착지원금 같은 경제적 도움을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앞서 말한 국적 문제나 자녀 교육문제만이라도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탈북자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책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부 탈북자들은 노인들이나 생계 곤란자가 받는 일본 지방자치 단체의 생계보조비 등을 받아 생활에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도 생활이 어렵다는 설명인데요. 일본 내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오사카 간사이 대학교의 이영화 교수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영화: 한국에서는 정착지원금 등 지원책이 있지만 일본에서는 관련법은 있는데 자금이 확보가 안돼 지원책이 없다. 탈북자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힘들다.

특히 일본 내 탈북자들은 특히 나이가 든 경우 일본에서의 학력 등이 없기 때문에 공사일이나 간병인 등 단순 노동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일 워싱턴 한복판에 있는 내셔널 프레스 클럽이란 곳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를 유엔 차원에서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죠?

한마디로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펼친 사람은 국제 인권운동가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책을 펴내기도했던 데이빗 호크씨, 그리고 지난 90년대 후반 전범문제 담당 대사를 지냈던 데이빗 쉐퍼 현 노스웨스턴대 법대 교수입니다. 호크씨는 북한 내부의 인권유린 상황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북한의 ‘관리소’의 예를 들면서 이 곳에서 자행되는 정치범 고문, 독방 감금, 강제 노동, 양심수의 실종, 살인, 여성 수감자 성폭행 등의 인권 유린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호크 전 지부장에 따르면,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 행태는 모두 국제형사재판소를 위한 로마 규정 가운데 제 7조인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해 쉐퍼 전 대사는 어떤 입장을 나타냈습니까?

쉐퍼 전 대사도 동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송조치 하는 등 유엔의 난민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쉐퍼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지요.

Scheffer: (The interesting sort of flows back to the Rome Statute is the issue of persecution which is a huge area of criminal activity on the article 7...)

쉐퍼 교수의 설명은 중국 당국이 유엔 난민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로마규정 제 7조에서 일종의 ‘박해’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 식량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해 주민들의 탈북을 조장하는 것이 ‘박해’라는 설명입니다. 쉐퍼 교수는 중국이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상 중국으로 들어온 탈북자들을 추방하거나 북한으로 강제 송환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박해’받도록 조장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제기한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냐 하는 점인데요, 쉐퍼 전 대사가 다소 낙관적인 견해를 표시했다죠?

그렇습니다. 쉐퍼 전 대사의 경우 지난 97년부터 2001년까지 전범문제 담당 대사를 지내는 등 유엔 의 생리를 잘 이해하는 분인데요. 쉐퍼 전 대사는 사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안건에 대해 수월하게 의견일치를 이룬 적은 드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선례를 봤을 때 희망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쉐퍼 전 대사는 지난 1994년 르완다에서 발생한 민간인 대학살 사건에 대해 유엔안보리의 개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단 5개월 만에 채택된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의 입장이나 검사들이 공판 전의 준비절차를 갖추는 데 까지,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소돼야 하고, 또 반인도적 범죄의 조사 기간 등을 감안해 여러해가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가 북한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더라도 북한 당국이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암초에 부딛칠 수도 있어서 그럴 경우 수십 년이 걸릴 것은 각오해야 한다고 게 쉐퍼 전 대사의 설명입니다.

현재 당시 합의사항들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 때문에 석 달이 넘도록 이행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북한은 이 은행에서 2천5백만 달러를 송금받아야 핵동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버티고 있는데, 송금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쉽게 말해 해당 은행들이 미국 재무부의 눈치를 보느라, 송금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과 아무도 거래를 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를 거두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은행들이 협조하리라는 보장이 없구요, 정치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모처럼 합의된 핵폐기 조치들을 마냥 미룰 수만도 없을 텐데요, 마침 지난 5일 미국의 웬디 셔먼 전 대북정책 조정관이 북한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웬디 셔먼 이 사람은 어떤 인물입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입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통령과 국무장관의 대북 정책 특별보좌관을 지냈구요, 미국의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셔먼 전 조정관은 미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느니 북한도 이쯤에서 성의를 보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의 해법을 찾는 동안, 북한이 핵시설을 폐쇄 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믿으라는 건데요, 잠깐 들어볼까요.

Sherman: (There is no question in my mind that the Treasury Sec, and Sec. of State want to resolve this issue..)

지금 셔먼 전 조정관이 하는 말은 미국 재무장관과 국무장관 선에서 송금 문제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머지 않아 해결될 것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북한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셔먼 전 조정관도 북한이 먼저 핵동결에 들어갈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가 북한에 도움 될 게 전혀 없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작년 9월과 지난 2월 6자회담에서 핵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핵동결에 들어가는 게 옳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내년말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전략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 미국과 북한의 불신의 골만 깊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설사 북한과의 협상을 지지하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도 북한에게 훨씬 더 부담스러운 협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셔먼 전 조정관은 경고했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이 북한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난 98년 이후 약 1억달러의 돈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인 자금으로 전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핵 개발계획에도 쓰였을 것이다, 이런 의혹이 미국 대사에 의해 지난 1월 제기가 됐는데요, 그 때문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90일 시한으로 긴급 감사를 지시했죠. 이진희 기자, 감사 결과 예비보고서가 나왔죠?

네, 지난 주 금요일, 그러니까 지난1일 감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유엔회계감사단의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유엔개발계획의 대북자금이 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의혹이 불거지자 유엔은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1780만달러 상당의 내년도 대북 신규사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감사 보고서를 보면 정작 관심이 집중됐던 북한에 의한 대북지원 자금 전용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유엔개발계획 등을 통해 북한에 흘러들어간 사업 자금이 북한 당국에 의해 조직적으로 전용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이번 감사의 잠정 결론입니다. 특히 유엔개발계획의 경우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대북 사업 규모가 수십억 달러가 아니라, 2백-3백만 달러 규모이기 때문에 유엔개발계획을 통해 상당량이 경화가 들어갈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엔개발계획 모리슨 대변인은 감사결과에 대해 밝힌 내용을 한 번 들어보시죠.

Morrison: (The report contains no suggestion of program spending by UNDP beyond $2-3 million per year level that we have stated all along...)

지금 모리슨 대변인이 하는 말을 설명드리자면, 이번 보고서를 통해 대북사업 규모가 연간 2백-3백 달러로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또 유엔개발계획 직원들이 북한 내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자금이 용도에 맞게 이용되는 지 검증했기 때문에 자금 전용은 일어날 수 없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지 북한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과 또 임금 등 북한 당국에 대한 지불 방식 등 유엔의 국제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보고서를 보면 유엔개발계획이 북한 정부 기관을 통해 현지 고용을 해 왔으며, 또 그렇게 고용된 사람들이 정부 관계자다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규정을 어기고 북한 당국에 외화로 임금 등을 지불한 것도 문제로 지적을 했습니다. 현장 사업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도 북한 당국의 제한으로 사업현장 방문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방문 시에도 북한 당국의 감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유엔개발계획은 어떻게 해명하고 있나요?

현지 직원 채용문제와 경화 거래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관행과 다르다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북한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유엔개발계획 뿐만 아니라, 모든 유엔 기구와 비정부기구, 또 재외공관들도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직원 채용문제는 북한 당국의 비협조로, 사업 초반부터 북측에서 제공하는 인력을 그냥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금이나 물자에 관한 지급을 유로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엔개발계획 재정 설명서에 외화 사용에 관한 아무런 지침도 없고 또 북한의 제한 적인 상업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 대북사업을 지속하려면 외화로 지불하는 것이 불가피 했다는 해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