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초점: 남북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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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최영윤 choiy@rfa.org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간초점>입니다. 다음달 2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 의제를 무엇으로 하고, 어느 정도 논의해야 하는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북한법연구회가 주최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비 긴급학술회의가 열렸습니다. 학술회의에서 나온 발표한 내용과 토론자들의 의견을 요약해서 전해드립니다.

첫 발표자로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유욱 변호사가 나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법적,제도적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개성공업지구법이 입법된 것이 2002년으로 5년이 경과했는데도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이나 외국인 투자법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북측의 입장이 개성공업지구를 남측과 외국투자가에 한정한 공단으로 조성해 그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게 하는 사정이라 하겠다. 심천 경제특구의 경우, 많은 입법을 홍콩 법제에서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심천 경제특구가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그 내용을 소화해서 법제 입법을 해감에 따라 자국법과의 연관성 가운데 입법이 진행됐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이 과정에서 입법역량의 축적을 통해 중국 일반법제와의 연관성 속에서 개혁개방 법제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과는 차이가 난다고 본다. - 정상회담에서 북한판 마샬플랜 정도의 본격적인 북한개발지원에 대해 합의가 있게 되면 그에 맞는 협의 및 이행기구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유욱 변호사의 발표 내용에 대한 토론자로 나선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입니다.

순수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공동체 형성이 남북간에 이뤄지기가 힘들다. 체제가 다르고, 경제 격차가 크다는 점, 그리고 정치 군사적인 영향 때문에 경제협력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있다. 남한이 원해서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자고 한다면 북한이 이를 수행해야 한다. 북한의 경제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의지 보다는 경제협력을 더 많이 해서 경제적 긴밀도를 가져와야 한다고 본다. - 경제적 의미의 경제공동체 보다는 남북한이 정치적 결단에 의해 경제공동체를 이룰 가능성이, 내국적인 관계로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2차 남북정상회담과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라는 주제로 발표한 중앙대 법대 제성호 교수입니다.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는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이다. 북한에 강제억류돼서 살고 있지만 북한주민과 탈북자와 다르다. 자국민 보호와 불법의 원상회복, 남북화해 및 인도주의 구현 차원에서 국가의 본분과 도리 이행이란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이번에 이 문제가 이벤트성 사업으로 평화문제나 경제지원 얻어내기 위해 국군포로나 납북자를 5명내지 10명 무조건 송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도 있으면 좋지만,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 해결을 위한 합의 도출해야 한다. 별도의 남북적십자회담 추진해서 전면적 생사확인이나, 서신왕래, 재결합, 유골, 가족 성묘 등등을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큰 틀을 합의해서 적십자회담 채널을 통해 이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제성호 교수의 주제 발표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동한 법과인권연구소장의 의견입니다.

-정상회담은 실무회담이 아니다. 정상회담은 본질적이고 선언적이고 추상적이며 상징성을 eLF 수 밖에 없다. 평화나 통일처럼 그 진의는 다를 수 있지만 DIDwhR이 모두 동의하는 주제가 의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는 북쪽이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제로서 부적절하다.

국군포로, 납북자문제 현황 설명하면서 비전향 장기수 송환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것은 칭찬받을 일이라고 본다. 자유를 생명으로 하는 남쪽이 상호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모순이다.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국가를 표방한다면 남쪽에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을 북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상호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넌센스다. 우리가 잘났다고 할려면 모든 면에서 잘난 양보와 화해와 아량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당연한 의제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 세가지 문제는 이산가족문제로 수렴해서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이산가족문제는 정상회담에서 거론한다면 지금보다 더 자주 만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남북간 NLL(서해 북방한계선) 문제의 법적 조명과 대응과제”를 발표한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장희 대외부총장입니다.

- 남북 경협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사분야에서의 신뢰구축이 절실하다. 군사부분의 확실한 신뢰구축이 있으려면 서해교전으로 인한 남과 북 사이에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남북 사이에 북방한계선 문제가 정상회담이라든가, 남북간 교류확대를 발전시키는 데 예민한 문제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경직되게 대처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좀 유연하게 대처하자는 생각이다.

만약에 이번 제2차 정상회담에서도 우리가 먼저 의제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 국민정서법이 그거 얘기하면 서울 내주는 거다 하면서 소리가 높다. 그래서 나는 서울평화통일 시점까지 잠정적으로 5개 도서에서 3해리까지는 연안수역으로 인정해주고, 5개 수역 바깥지역과 꽃게 많은 지역을 묶어서 남북 공동어로수역으로 하고 남북 공동어로 관리위원회를 설정하고, 단서는 안보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같이 해서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NLL(북방한계선) 문제에 대해서는 인하대학교 법대 정태욱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한반도 평화의제를 정상회담에서 다뤄야 하는데 다른 문제는 다루기 힘든 면이 있다. 한반도 평화선언, 평화협정을 남북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면이 있다. 미국이 걸려 있는 문제다. 미국을 배제한 남북이 평화선언해서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평화의제를 담을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NLL 문제가 중요하다. 정전협정에서 이미 미국이 남북에 어느정도 자율적인 영역으로 맡겨놓은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전협정을 존중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평화의제라고 본다.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삼을 때 어떻게 다룰 것인가?)

남북 공동어로수역이나 평화수역 등으로 남북이 합의해 나가면 NLL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까 본다. 그런 것도 정상회담에서 남북공동어로 수역이라는 등 구체적으로 꼭 합의할 필요는 없다. 서해상의 신뢰구축이라든가 평화 문제 정도의 개괄적인 논의를 하고 세부적인 것은 국방장관급 회담을 정례화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비 긴급 학술회의 참석한 변호사와 학자들의 발표와 토론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남북경제공동체 문제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NLL(서해 북방한계선)문제를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지금까지 <주간초점>입니다. 제작, 구성에 최영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