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진서 leej@rfa.org
남한에 있는 탈북자가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 소송이 법적으로 가능해 지면서 새롭게 가정을 꾸미는 탈북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탈북자들의 남한정착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이혼소송에 관한 법과 달라진 2007년 탈북자 지원 관련 법률을 짚어보겠습니다.
탈북여성: 언제가는 통일이 되겠지만 혼자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예요. 잘 정착하자면 본인의 의지와 함께 가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 탈북여성은 북한에 배우자가 있지만 탈북한 후 중국에서 조선족 남성을 만나 아이를 낳았고 사실상 이 조선족 남성과 혼인관계에 있으면서도 혼인 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적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27일 남한에서 탈북자가 북한에 남겨진 배우자를 상대로한 이혼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해 지면서 서울 가정법원은 지난달 13건에 대해 이혼 확인 판결을 내렸으며 이 탈북여성과 같이 이혼청구 소송을 내고 재판을 기다리는 탈북자는 현재 4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 위원회 간사 이두아 변호사는 남한에서 새 출발을 원하는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한 이혼 청구 소송을 내는 것이 한동안 계속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두아: 작년부터는 이 법안이 통과 될 것을 기대하고 법원에서 이 법이 통과 되면 이혼이 쉬워지니까 우리나라 재판상의 이혼이 쉽지 않거든요. 협의 이혼이 안되니까 재판상의 이혼이 기대하고 법원에서 추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기시켜 놓은 재판이 많아서 그것이 봇물 터지듯 ...
이두아 변호사는 남한내 탈북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경우도 쌍방의 합의에 의한 협의 이혼의 경우를 재외하고는 이혼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남한 재판부는 전통적으로 이혼 보다는 가정을 지키는 쪽으로 권하고 있으며 특히 남한 사회가 가부장적이고 남성 우위의 사회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혼했을 때 여성이 훨씬 불리하다고 판단해 이혼을 잘 받아들여주지 않는 다는 겁니다.
하지만 탈북자들의 경우는 배우자가 북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중혼을 금지 하고 있는 남한 법의 잣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가 하는 문제가 그동안 논란이 돼왔었습니다. 이두아 변호사입니다.
이두아: 불명확했던 것이 법원 입장에서는 피고가 한 번도 변론을 할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원래 재판을 한다면 원고와 피고가 있으면 피고가 ‘나는 이혼을 하겠다’ 아니면 ‘못하겠다’ 이렇게 변론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변론을 할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한쪽 일방 당사자의 입장만 듣고 이혼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발달한 사회에서 사실 3년 이상 서로 떨어져 산다면, 별거를 한다면 이제는 신분제도를 서로 명확히 해주고 새로 출발할 기회를 줘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영국이나 이런 곳은 별거를 3년 이상 하면 외국 법계에서는 이혼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신청해서 받아들여주고 하는 법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탈북자들이 남한에 입국해 중국에서 만난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하거나 남한에서 만난 사람과 재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월 이후 탈북자의 이혼청구 소송에 도움을 준 한 신변보호 담당관의 말입니다.
신변보호관: 법률상 이혼에 대한 구성요건,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 혼인생활 그런 부분에서 생활도 어려움이 있고 ... 배우자도 없는 사항에서 이런 소송을 작성함에 있어서 구성 요건에 되게 작성을 해넣어야 될 것인데 ... 일단 접수를 하면 민원실에서 받아서 가사담당으로 배정이 되면 거기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보증명령이라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상세한 경위를 말해주는 보증명령서를 다시 작성해서 재판 날짜 이전에 서울 가사 단독 담당 재판부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 날자가 정해지면 그날은 출석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현재 남한 사람의 경우 이혼청구소송은 관할지역 지방법원을 통하지만 탈북자들의 경우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서울 가정법원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자료에 따르면 남한입국 탈북자의 약 60 퍼센트가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이혼청구소송에 따른 다소 절차상의 불편도 없지 않지만 법적 지휘에 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 탈북자들은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됐다고 말합니다. 한 탈북여성의 말입니다.
탈북여성: 국정원 조사에 서류가 돼있으니까 호적에 올리는 것이 문제가 돼서 한국 사람들 경우 시집 쪽에서 북한 여자들 이혼도 안돼서 호적에도 올릴 수 없으니까 동거인으로 살 수 없다 ... 제가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중국에 애를 놓고 온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도 북한에 남편이 있지만 중국에서 7-8년씩 살면서 애를 낳고 남한에 온 뒤에 중국 남편과 국제결혼을 하자고 하니까 조사 한 내용으로는 북한 남편이 있거든 그러니까 중국 남편을 데려 못오지...
탈북자들의 이혼 관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또 탈북자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정착 지원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새로 개정된 이 탈북자 지원 개정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남한 입국자에 해당이 되며 그 이전 탈북자는 종전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개정법 내용을 부산 탈북자지원썬터 김재숙 팀장에게 들어봅니다.
김재숙: 전에는 직업훈련 6개월 이상을 받게 되면 개월 당 20만원을 줍니다. 1년 이상 기능대학 이수를 하면 200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따면 200만원 줍니다. 취업 장려금은 1년 동안 직장을 유지하면 450만원, 2년이면 500만원 3년이면 55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기준이 종전에는 직장을 다니면 200만원 밖에는 안줬습니다. 이것은 기초 수급권자의 생계비 보다 낮습니다. 이번에 생계비보다 높게 책정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 개정된 법에서는 정착지원금은 줄이는 반면 스스로 일하려고 하는 탈북자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 해서 사회적응과 더불어 빠른 취업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통일부는 이를 자립, 자활형 정착지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한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남한에 들어온 탈북자는 모두 10,514여명으로 통일부는 이들 탈북자 정착지원을 위해 한해 510억 원 미화로 약 5천만 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 내용을 보면 1인 세대를 기준으로 할 때 주거지원으로 1,300만원, 정착지원금으로 600만원 장려금으로 최대 2,1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탈북자들에게 또 하나의 희소식은 북한에서의 전문자격증을 남한에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일반 자격에 대한 절차에 대한 부분이 지난 6월28일 개정안 시행령이 공포됨으로 해서 북한에서 졸업장을 가지고 오지 않는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관계 부처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 자격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교사 자격증과 의사 자격증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북한에서 교사였던 사람이 남한에서 계속 교사 일을 하려고 할 때 일반 남한사람들처럼 대학 4년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대학 편입을 하고 전문 과정을 이수 하면 남한에서 교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경우는 북한에서 정규 의과 대학을 졸업한 것이 인정되면 대학을 다시 다니지 않아도 남한에서 치루는 국가자격의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