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됐나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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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국방부는 종전의 ‘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일부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주간 기획 ‘어찌 됐나요’ 이 시간에는 새로 시행된 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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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랍탈북연대 도희윤대표와 국군포로가족 - RFA PHOTO/이장균

남한 정부는 지난 94년 국군포로 조창호 소위가 43년만에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귀환한 이후 국군포로에 대해 필요한 지원과 대우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99년 1월에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법은 국군포로 본인이 살아서 돌아갔을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었고 포로의 가족에 대한 보상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개선해서 새로운 법이 나왔는데 남한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부터 들어 보겠습니다.

국방부: 달라진 점은 우선 첫 번째는 국군포로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50년 동안의 보수와 퇴직금 등이 있는데 그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돈을 일시불로 주다 보니까 조기에 돈을 사기당한 다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나눠 지급하는 것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국군포로들에게 무상 의료지원 혜택을 부여하게 됐습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남한은 국민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국군포로의 경우 현재 지정된 보훈병원에서 총 치료 경비의 절반만 내는 혜택이 더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정된 병원뿐만 아니라 어느 병원을 가든 상관이 없으며 본인이 치료를 받은 후 우선 돈을 지불하고 나중에 치료비 영수증을 국방부에 제출하면 그 전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국군포로 당사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 시행되는 법에는 국군포로의 가족에 대한 보상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국방부: 예를 들어 아버지가 국군포로였는데 그 아들이나 가족이 왔을 경우는 일반 탈북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아버지가 국군포로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를 받고 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별도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법에 넣었습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억류지 출신 배우자와 아들, 딸로 정하고 있으며 한 가족에게 한번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반기에 한 번씩 해서 다섯 번에 걸쳐서 모두 지급이 됩니다. 현재 국방부는 국군포로 가족에 대한 보상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신청한 후 6개월 이내에 판정을 해서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고 이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개정법에는 제3국에서 남한입국을 원하는 국군포로의 송환을 도울 수 있는 법조항도 포함시켰습니다.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국방부: 국내에 있는 가족들이 국군포로를 송환시키는 과정에서 소요 되는 비용이 마련이 안 될 경우 그 국군포로가 귀한 이후에 받을 주거지원비가 있는데 그 금액의 일부를 그 가족에게 선지급 할 수 있는 조항은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한 국군포로가 남한에 가기 전까지 중국 내에서 머무는데 필요한 비용 등을 미리 국군포로지원금에서 앞당겨 지급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남한정부의 국군포로와 그 가족에 대한 법 시행에 관해 지난 2004년 10월 국군포로인 아버지의 유해 일부를 남한으로 모셨던 탈북여성 이연순씨는 남한정부의 지원 노력에 감사하지만 만족할 수준은 결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연순: 생존해 오신 분들은 5억 8천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존해서 오신 분은 69명밖에는 안 됩니다. 이분들이 너무 고생하고 오셨기 때문에 저희는 열렬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살아서 돌아오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거의 90고령인데요. 그런데 특별법이란 것이 사망포로에 대한 부분은 없잖아요. 사망됐다고 달라지는 것이 뭡니까? 국가를 위해 싸우다 고생하고 운이 나쁘고, 명이 짧아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것인데, 못 돌아 온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거의 굶어 죽다시피 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2세가 왔는데 제대로 대우를 안 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부터 바뀐 국군포로대우법에 따르면 사망한 포로의 가족들도 한국에 오면 보상을 받게 됐지만 보상액은 살아 돌아온 포로의 최대 보상금에 비해 그 10퍼센트 정도 밖에 안 되는 4천 8백여만 원인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연순씨는 현재 남한의 ‘국군포로가족모임’이란 친목단체를 만들어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남한에는 국군포로의 가족이 대략 180여명 된다면서 앞으로 단체 회원들이 남한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 자기 몫을 다하며 살아 갈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연순: 우리가 모임을 갖는 것은 모여서 보상이나 받고 데모나 하자고 모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북한에서 고생하면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살았잖아요. 우래도 우리 아버지들의 명예를 살려서 잘살면 그것도 애국 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살아보려고 동호회도 맺고 형제간 집안 가족들 끼리 아픈 사람도 돌봐주고 나쁜 길을 안가도록 하고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법 시행과 관련 비정부 민간단체에서 국군포로 송환을 위해 활동하는 대표들의 반응도 살펴봤습니다. 남한의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일단 국군포로나 가족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면서도 여전히 풀어야할 문제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희윤: 국군포로가 북한에서 사망했을 경우 거기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남쪽의 친척들을 만나려고 탈북을 해서 입국을 하려 할 때 이 부분을 지원할 체제가 되어있지 안습니다. 특히 남한 가족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국군포로의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할 때 남한의 가족들이 확인하는 절차 등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이 시행되기 까지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 활동을 했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둔 ‘북한억류 국군포로 송환 위원회’ 정용봉 대표도 국군포로 송환의 문제는 현재 남한 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과 연계해서라도 하루빨리 매듭지어야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지금은 고인이 된 귀환 국군포로 1호인 조창호 소위가 미국 의회에서 국군포로의 실상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정용봉: 사람들 다 죽고 난 다음에 딴소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남한 정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왕 주는 것 쌀, 비료 더 주고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라고 그냥 잘 안된다고 말할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몇 년 있으면 다 죽어 버린단 말입니다.

한편 남한 국방부는 지난 1953년 남북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에서 생존하고 있는 국군포로가 5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으로 귀환한 국군포로는 2007년 현재까지 약 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이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