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4월 20일을 법정 기념일 중 하나인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키우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매년 4월 20일을 기념합니다. 한국의 보건복지부는 올해 2024년 ‘장애인의 날’ 핵심 홍보 문구를 ‘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로 정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존중 받으며 더불어 사는, 사회통합의 가치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장애인을 행정기관에 등록해 다양한 방식으로 복지혜택을 주고, 이들의 생활과 교육, 자립을 돕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등록된 장애인 수는 265만 2,860명 즉 한국 전체 인구 대비 5.2%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 편성된 국가 예산은 2024년 한 해 약 54억 2천만 달러로 한국 정부의 올해 총 예산규모의 약 1.14%를 차지합니다. 이 예산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여러 정부 기관의 장애인 정책을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 예술가를 지원하는 비용과 장애인 체육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기구의 운영해 장애인에게 체육 경험을 제공하는 활동 등 장애인들의 윤택한 문화체육 생활을 돕는데 국가예산을 씁니다. 또 국토교통부는 중증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특별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도시간 장거리 이동을 돕는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외에도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보조기구 개발하는 사업,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노동의 편리를 제공하는데도 예산이 사용됩니다.
이처럼 국가적, 사회적 지원이나 타인의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부르는데요. 아동과 노인, 장애인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류의 계층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사회적 약자도 사회의 일반 성원으로서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당연한 도리이자 기본 인권 정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는 일정 부분의 예산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사용한 것이죠.
북한도 2003년 처음으로 제정한 ‘장애자보호법’이 있습니다. 또 2013년, 북한은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했고, 이 협약이 자국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2016년 12월에 최고인민회의가 비준했기에, 북한도 유엔이 제시하는 장애인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북한은 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 2017년 5월 초, 유엔의 장애인 권리 특별보고관을 평양으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평양을 방문한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북한의 주요 공공시설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 없고 신축 건물에도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는 장치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라고 권고 했고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장애인을 대변하는 기구를 설립하라는 권고도 했습니다.
유엔의 특별보고관이 권고한 내용처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국가적 정책은 너무나 당연한 국가의 임무인데요. 이와 동시에 장애인을 대하는 비장애 일반 시민들의 인식과 태도, 자세도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학교 시절에 학교에 함께 다니던 장애인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고들 말합니다. 동네에는 장애 아동들이 살고 있었지만 장애 아동의 부모나 본인들도 아예 학교에 나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놀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바깥 출입도 하지 않는다는 증언이 많습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일반 시민들의 자세와 인식을 통해 그 사회의 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데요, 일본이나 유럽의 선진국을 방문해 보면 길거리나 일반 공공장소, 학교 등에서 장애인이 제법 많이 눈에 띕니다. 그 이유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공공시설물과 대중교통 등을 큰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여유를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적 기준에 비춰볼 때 북한이 비록 경제적, 정치적으로 낙후했지만, 주민들 스스로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태도를 먼저 가져보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서로 돕는 풍습이야 말로 우리 민족의 오랜 전통이기도 하니까요. 여기에 더해 북한의 지방 곳곳에서도 장애인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집 밖을 나와서 장마당도 나가보고 학교도 다닐 수 있는 환경과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인 북한 당국이 실현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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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