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장애인의 인권이 매우 열악한 곳입니다. 2003년에 처음으로 장애인 보호법을 제정하기 전까지 북한에서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에서는 세상이 경악할 만큼,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 정책이 공공연하게 실시되었습니다. 그 대표적 예가 평양에서 장애인 추방과 난쟁이 격리입니다.
1980년대 초 북한 평양에서는 장애인을 추방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 절대다수의 국가들에서 거주의 자유는 당연한 것으로 허락되고 있어, 평양에서 추방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거주의 자유가 없고 국가의 승인 하에서만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평양과 지방은 경제문화생활조건이 지방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지방에서는 거의 받지 못하는 식량배급도, 평양에서는 아무리 못 받아도 절반정도는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양 거주는 북한 주민들이 누구나 부러워하는 일종의 혜택이 됩니다. 그런데 집에 장애인이 있다는 이유로 지방으로 이사 가야 한다니, 일종의 추방인 셈입니다. 그래서 많은 평양 시민들은 추방당하지 않기 위해 편법을 썼습니다. 장애인 자식이 있는 가구들에서는 국가에서 추방하기 전에 장애인 자식을 자발적으로 지방에 있는 친척집에 보내서 장애인 가구에서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난쟁이 격리조치도 취했습니다. 난쟁이는 키가 유난이 작은 사람으로, 왜소증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왜소증은 일찍이 성장이 멈춰 키가 더 크지 않으며 50% 비율로 유전이 일어나는데 현대 의학은 현재까지 치료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국의 난쟁이들을 조사하여 그들을 함경북도와 양강도의 오지에 이주시켰습니다.
북한 당국이 평양에서 장애인을 추방한 것은 그들이 평양시의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난쟁이는 국가 이미지를 흐릴 뿐 만 아니라 민족의 유전적 형질을 퇴화 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은 그들을 격리시키고 생식기능을 막는 의학적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는 북한 지도부의 인권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인권은 ‘민족의 자주권’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국가와 민족의 자주권은 있어도 개인의 권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권리가 똑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 지도부는 자신들은 특권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특권이 전 주민의 권리를 대표하는 것으로 오도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권리가 없고 의무만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의무만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사회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중시합니다. 사람은 성별 민족, 연령, 육체적 특징 등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누구나 인간으로서 같은 권리를 가지며 그것이 침해당했을 때에는 그에 대해 항의하고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를 가졌다고 인간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서 제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1981년 12월 3일 제37회 유엔 총회에서는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1992년, 12월 3일을 국제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세계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의 상태를 점검하며,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이해의 촉진 및 장애인이 보다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보조 수단의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2003년 ‘장애자 보호법’을 발표하고 2013년 법을 수정 보충했으며 올해엔 ‘장애자권리보장법’으로 수정하여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장애인들의 처지는 너무 열악하고 장애인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매우 뒤떨어져 있습니다. 북한 장애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려면 경제상황을 개선해야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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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