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훈 칼럼: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평화적인 용도라고 변명할 수 없다


2006.07.28

지난 7월 5일 북한이 일곱 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후 3주가 넘게 흘렀습니다. 이 기간 한반도의 안보정세는 거친 폭풍을 만난 것처럼 요동을 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도 그가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기 때문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미사일 발사 이후 가장 중요한 사건은 지난 15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대북한 제재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6?25 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 이후 북한에 대해서 유엔이 발동한 최초의 제재 결의안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서 제재에 해당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3조인데, 유엔회원국들로 하여금 미사일과 관련 부품 및 물질이 북한에 이전되어 미사일 개발이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예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4조로서 유엔회원국들이 북한에서 미사일이나 관련 부품을 구입하지 말 것과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자금이 유입되지 못하게 예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이번 안보리 결의안에 입각해서 신속하게 자국의 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남한정부는 기존의 전략물자수출통제 체제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북한비확산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품과 기술, 서비스를 이전하는 미국 내외의 업체와 개인에 대해서 미국과의 수출입거래를 금지하고 미국 정부의 조달사업에 참여를 배제하며 원조 제공을 중단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란과 시리아에 대해 적용하던 법안에 북한을 대상으로 추가한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서 북한은 핵무기의 경우에서처럼 미사일 발사도 평화적 목적의 인공위성 개발용이었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지난 1998년 대포동 1호를 발사했을 때, 북한 당국은 당시에 발사한 미사일이 군사용이 아니라 평화적인 위성개발용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쏘아 올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런 주장을 대외적으로 군사적 목적을 숨기기 위한 카드로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주체의 위업을 선전하는 도구로 잘 써먹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북한당국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이런 주장에 동의할 나라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우선 ‘평화적인 목적’이라는 모자를 씌워서 실제로는 군사용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국제여론입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같은 카드를 써먹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개발을 하면서도 영변의 5MWe 원자로를 평화적인 전력생산용이라고 우겼고, 그 대가로 함경도 신포에 원자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는 성과를 챙긴 바 있습니다. 영변의 발전소가 전력생산용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6자회담에서도 계속되었고, 지금도 경수로발전소를 고집하는 것이 6자회담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요인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같은 카드에 두 번 다시 속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결의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또한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군사훈련이라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비난하는 성명에서 북한 외무성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우리 군대가 자위를 위한 정상적인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진행한 미사일 발사’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당국이 미사일 발사를 평화적 목적의 인공위성 발사용이라고 변명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스스로 쳐놓은 덫에 걸려들고 자승자박 하는 형국이 오늘날 북한정권이 당면한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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