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유엔 조사 받는 ‘북한 인권’
2013.11.05
며칠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서 탈북자와 북한 전문가로부터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증언을 공개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3월 21일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를 설립하자는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은 47개 인권 이사국의 투표 과정 없는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19세기부터 전통적인 국가 간 분쟁 해결 수단의 하나로 사용되는 조사위원회 제도는 1815년 프랑스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에서 처음 수립됐습니다. 당시 조사위원회는 저명한 법률 전문가나 고위직 외교관으로 구성되어 대규모 인권유린이나 전범을 조사하는 활동을 하며 이해 상국 간의 국제적 외교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이 전통적인 분쟁해결 방법은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나 반 인도적 범죄 행위를 조사하는 데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1년8월22일 수리아(시리아)에서 내전이 벌어졌을 때 수만 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는데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정권에 의한 반 인도적 범죄를 조사하는 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들은 호주 대법관 출신 마이클 커비 위원장, 쓰르비아 출신 인권운동가 소냐 비세르코 위원과 인도네시아 법무장관 출신인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마르주끼 다루스만입니다.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완전한 책임 추궁을 목표로 하여 특히 북한에서 일어난 인권침해가 인권에 반한 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합니다. 조사범위는 생존권 침해, 정치범 관리소에 의한 침해,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우, 자의적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또는 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적 실종 등 9가지를 포함합니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입니다. 북한은 유엔 가입국으로서 지켜야 할 ‘세계인권선언,’ 북한이 1981년9월14일에 인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국제규약,’ 또는 북한이 인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유엔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국제법에 의해 보호해야 할 모든 인권을 심하게 유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기본적인 인권으로 생각하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자유세계에서는 정상적인 행동으로 여겨지는 행위지만 북한에서는 재판과 절차 없이 정치범수용소에 갇힐 수 있습니다.
북한은 정치범관리소의 존재를 계속 거부해왔지만, 위성사진과 정치범수용소에서 탈출해 탈북한 정치범이나 경비대원, 또는 국제인권보호단체 전문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15만에서 20만 명 정도 재판 절차도 없이 북한의 정치범관리소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김씨 일가 정권의 피해자들은 북한 주민들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이 지난 63년동안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네데를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기니, 이딸리아 (이탈리아), 요르단, 레바논, 말레이시아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타이 (태국)와 로므니아 (루마니아) 등 전세계 14개국에서 18만108 명을 납치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예전보다 많은 북한 사람들이 탈북했습니다. 대다수의 탈북자들은 김씨 일가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과 정치탄압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은 2만7천여 명이나 되며 다른 나라에 사는 탈북자들은 5천명이 넘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북한의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씨 일가 정권은 정치범관리소의 존재를 거부하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심하게 유린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이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면 지도부를 포함한 북한 고위간부들이 나중에 국제사회로부터 처벌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