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21.08.31

북한의 인도적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북한의 지도부는 핵무기와 미사일, 그리고 정권을 유지하는 고위 엘리트를 위한 자금은 기꺼이 쓰면서 일반 주민들의 안보는 희생시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구실로 전보다 북한을 더 고립시키며 북한 주민들이 생존하기 위해 지난 25여년동안 의지해 온 장마당, 농민시장과 암시장은 더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폭우와 수해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식량, 인권과 인간안보 상황이 매우 열악해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북한 내 인도적 지원을 하려면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라하면 우선 취약한 사람들부터 그 대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취약한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영양이나 비타민 부족 상황은 어떻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방안을 찾기위해 국제 진상 조사단이 북한 전문가들과 협력해 현지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이러한 투명한 접근을 허락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시기 전까지 만해도 미국 비정부기관들은 북한에서 중, 소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9년까지 북한에 약 12억 달러 어치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북한에 마지막으로 원조 사업을 한 것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였습니다. 그당시 미국 국제개발처는 북한에 12 개월 동안 50만 톤의 식량을 원조하려 했습니다. 그 중 40만 톤의 식량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고 10만 톤 식량은 5개의 미국 비정부기관들을 통해 하기로 했습니다. 그 5개 비정부기관들은 머시코어 (Mercy Corps), 월드비전 (World Vision), 사마리탄스 퍼스 (Samaritan’s Purse), 글로벌리소스서비스 (Global Resources Service)와 조선의 기독교 친구들 (Christian Friends of Korea)이었습니다. 머시코어는 그 당시 이 미국 국제개발처 사업을 조정했습니다.

5개 미국 비정부기관들은 각각 북한의 조미민간교류협회(KAPES)와 이행각서(Letter of Understanding)에 합의했습니다. 미국 비정부기관과 조미민간교류협회와의 이행각서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조 사업 초기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과 북한 측이 노력을 해야 한다. 모든 식량 배급 장소에 미국국제개발처가 기증했다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미국과 북한측이 식량을 지원받을 개인 및 단체 목록의 합의를 해야 한다. 식량이 항구, 창고 배분 장소, 또한 수혜자 가정으로 잘 전달되는지 추적, 최소 24시간마다 알리는 것을 필수로 하고, 또한 미국 비정부기관 대표단에 한국어 구사자를 포함시키기로 한다.”

월드비전이 실시한 농업 지원사업에는 씨감자 개발, 마을 공동체 온실 개발이 포함되었습니다. 월드비전은 식수 위생 사업에 있어서 태양열과 풍력을 포함한 대체 에너지와 식수 위생 사업도 운영했습니다. 월드비전은 북한 주민들의 식량 및 영양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수와 옥수수, 식물성 기름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상수도를 비롯한 긴급 구호 사업을 운영하면서 재난 원조 사업도 실시했습니다.

2008년-2009년 미국 국제개발처는 대북 원조 사업을 운영하면서 얻은 교훈은 몇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북한과 북한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현지에 북한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전문적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과 오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속적 상호교류를 통해 인도적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유연성이 계속 필요하며 인도적 사업 관련 양국 간의 꾸준한 책임감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미국 정부나 다른 나라 정부,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관들이 대북 지원 사업을 재개하려면 이러한 교훈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008년-2009년 미국 국제개발처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크게 성공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정부나 미국 비정부기관들이 아니라, 바로 북한 당국의 통제에 의한 투명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업은 북한 당국에 의한 영양실태 조사 거부에 이어 2009년 3월 31일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의 최종 결과는 5개 비정부기관들에 할당된 식량 원조10만 톤 중 7만1천 톤만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중 5만 톤은 상호협정과 이행각서에 따라 배급되었습니다. 2만1천 톤은 완전히 배급되지 못했습니다. 4천 톤은 여전히 항구에 있었고, 나머지는 국고나 배송 중에 있었습니다. 2008년-2009년에 이뤄진 미국 국제개발처 지원 사업은 북한 당국에 의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을 시작한 이래 항구에서 개별 기구까지 분배를 감시한 최초의 인도적 지원이었습니다. 또한 이 지원 사업을 통해 북한 주민에 대한 유례없는 접근이 이뤄졌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재개된다면 원조에 대한 감시 및 평가 기준은 2008 미국-북한 양자 합의, 그에 따른 미국 비정부기관-조미민간교류협회의 이행각서에 나와있는 기준과 적어도 비슷해야 합니다. 취약계층·원조 목표 지역·영양 결핍 실태 등 지원 필요성에 대한 확인을 꼭 해야합니다. 또한 수요 조사가 필요합니다. 즉 이러한 조사는 식량원조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조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미국 국제개발처는 자체 직원과 계약인을 두어야 합니다. 통합된 기부 기준에 대한 논의도 해야합니다. 또한 미국은 앞으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원조 사업을 재개하게 되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북한 정권이 인도적 원조 문제를 미국과 한국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한 기회로 삼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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