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를 무기 개발, 핵 비확산 문제 등과 연계해 포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북한 내 표현의 자유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권고도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3일 서울에서 개최한 ‘2024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
오는 11월 북한을 대상으로 한 UPR, 즉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를 앞두고 앞서 북한이 수용 의사를 밝힌 사항을 점검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UPR은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이 돌아가며 자국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심의 받는 제도입니다.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이 자리에서 환영사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를 포함한 두 측면에서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이러한 논의는 인권이라는 측면 그리고 안보와 인권이 교차하는 지점이란 측면에서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이 대사는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 문제를 무기 개발, 핵 비확산 문제 등과 함께 포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지난 3월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임기가 종료된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 내 인권 문제 감시 수단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비정부기구(NGO) 들이 개별적으로 북한 전쟁범죄와 인권 침해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김정은 등 북한 수뇌부에 대한 책임 추궁을 국내외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대사는 북한이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이른바 ‘3대 악법’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외부 정보로부터 격리시키고 있다며, 이런 조치가 더 강화된 탄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도 기조연설에서 북한 당국이 만든 새로운 법률이 주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 북한은 2012년에서 2023년까지 98개에 이르는 새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많은 법들이 제정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 법들은) 표현의 자유나 근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어서 매우 우려를 자아냅니다.
백 교수는 ‘인권’은 전 세계가 현재 공유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자국 내 인권 개선이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북한 당국이 정확히 인식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요구에 호응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장보람 앰네스티 국제사무국 동아시아 조사관은 북한이 앞선 UPR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였지만,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보람 앰네스티 국제사무국 동아시아 조사관: 북한 당국은 이 모든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처럼,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존재하고, 여러 통신 수단에 대한 감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박탈되고 있습니다.
장 조사관은 “표현의 자유는 집회·결사의 자유 등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특히 이 같은 조치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지윤 북한인권시민연합 팀장은 이번 UPR에선 이른바 ‘성분’에 따른 차별과 주민 동원에 따른 착취, 구금 시설에서의 강제 노역을 중단할 것 등과 함께 국제사회의 인권 감시 기구들에게 북한 내 수감 시설을 개방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