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 위헌판정, 각계 앞으로의 파장에 주목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이 21일 남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이장균 기자와 이번 판결의 배경과 전망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결국 그동안 논란이 돼온 수도권이전 사업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먼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이장균 기자: 남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함으로써 그동안의 수도이전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마무리 됐습니다. 8명의 재판관 중에서 7명은 서울이라는 사실이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관습헌법으로 자명한 사실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수도이전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영일 재판관은 의견개진을 통해 수도이전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며 헌법위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관 가운데 전효숙 재판관 1명만 각하의견을 냈습니다만 전재판관은 특별법이 정당한 방법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과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권한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재판관 9명중 8명이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위헌판결이 결정됐는데요, 이로써 지난 7월 헌법소원이 청구된 이후 100일간 계속되던 수도이전 법리공방이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으면서 정부의 수도이전계획은 법적인 정당성을 잃게 됐습니다.

그동안 현 남한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던 신행정수도이전 사업이 그 근거가 되는 특별법의 위헌 판정으로 사실상 중단이 되게 된 셈이군요.

이: 그렇습니다.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이 효력을 잃게 되면서 특별법에 근거한 정부의 수도이전사업도 전면중단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위한판결이 있은 후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다음과 같이 관련업무의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결정에 따라 정부는 신행정건설추진위 등의 법률적 효력이 미치는 행위를 중단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법률전문가들로부터 헌재결정에 대한 법적효력과 법리적 타당성 등을 자문 받고 당과 긴밀히 협의해 정부의 대응책을 신중히 마련키로 했습니다.”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던 신행정수도건설 사업이 중단되면서 상당한 부작용도 있을 것 같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먼저 이번 결정에 그동안 수도권 이전반대 운동으로 정부와 마찰을 빚었던 서울시와 경기도는 환영의 입장을 보였고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였던 충청권은 실망과 당혹감을 보였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 지역으로 내정됐던 공주, 연기 지역은 이미 땅값이 네 배에서 다섯 배까지 올라있어 비싸게 땅을 구입한 사람들의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남한주민들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잘된 일이라는 반응과 수도권과밀현상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데 무산된 것이 아쉽다는 상반된 의견들을 보였습니다.

국방부도 청사이전 계획을 세웠다가 허탈해 하는 모습이라고 하던데요.

이: 네, 국방부와 군은 이번 결정이 향후 수도 서울의 안보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 수도가 건설되면 그 지역을 특정 경비구역으로 설정해 전담 방어부대를 배치하고 새로운 국방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준비해온 군은 이 같은 계획의 백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다소 허탈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방부관계자는 헌재결정으로 국방부청사의 이전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만큼 2008년까지 평택으로 옮겨갈 용산기지 부지를 국방관련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헌법개헌과 국민투표를 강행해 다시 수도이전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 그렇습니다. 현재 여당이 과반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헌법개헌에는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다 국민투표에서 지지를 받을 지도 아직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당장은 실현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부에서는 야당인 한나라당도 천도와 같은 수도전체의 이전이 아니라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당 측과의 타협을 통한 제3의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