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북 노동자 고용 기업에 자국인 채용 요구

0:00 / 0:00

앵커 : 중국 정부가 북한 인력을 고용하는 중국 기업들에 고임금 기술자나 관리직에는 자국인 채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소식, 손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동강에서 수산물가공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 국적) 조선족 기업인(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5천위안(미화 708달러) 이상 임금을 받는 일자리에는 중국 사람을 고용하라는 게 (중국) 노동청의 요구”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북조선인력 고용서류를 심사하고 허가하는 중국 성 노동청에서 기술직책과 품질 감독 등 임금이 높은 일자리에 중국 현지인을 고용하라고 말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부터 북한 측의 요구로 동강 일대 수산물가공회사에서 일하는 북조선 노동자들의 월급이 2,300~2,500위안(미화 325~354달러)에서 3,500위안(미화 495달러)으로 인상되면서 선착장에서 수산물을 받거나 기술과 품질감독 등 관리자의 월급도 3,500위안(미화 495달러)에서 5천위안(미화 708달러) 이상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내가 운영하는 수산물가공회사는 100명 정도의 북조선 인력을 고용했는데 월급이 높은 20명의 관리자가 북조선 간부들이었다”며 “이들 대신 중국 인력을 쓰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북조선 인력을 고용하는 허가는 1년 단위로 노동청에서 받아야 하므로 지난해 허가 받은 회사도 재허가 신청서를 냈는데, 신청서 명단에 관리직은 전부 중국인으로 교체되면서 북조선 간부들의 표정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1.jpeg
지난 2017년 중국 지린성 훈춘의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 /AP

< 관련기사 >

‘충성자금 압박’에 중국 파견 북 노동자 임금 인상 요구

코로나 이후 첫 ‘북 노동자’ 중국 파견

이와 관련 중국의 또 다른 (중국 국적) 조선족 기업인도 “국경절 연휴가 지나면 단둥 일대에 북조선 인력이 나올 것”이라며 “변방무역과 경제를 살리라는 중국 정부의 의도에 따라 북중 관계가 좋아지는 결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나 북조선인력을 고용하는 중국 기업이 노동합동서(북한인력 고용 서류)를 노동청에 제출하고 허가 도장을 받을 때 5천위안(미화 708달러) 이상 월급을 받는 인력에는 중국인을 고용해야 허가 도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 “단둥 일대에는 복장가공과 식품가공, 반도체조립과 하우스농사까지 북조선 인력을 고용하는 중국 기업이 많다”며 “100여 개 넘는 기업에서 기술자와 품질 감독 등 월급이 높은 관리자에는 중국 현지인을 채용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사람도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데 월급이 높은 직업에 북조선 인력을 고용하는 게 말이 되냐며 (중국 측이)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식통은 “종일 수산물을 가공하는 힘든 노동에는 북조선 여성들이 일하고, 수산물가공을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거나 최종 품질 감독, 납품 회계원 등 관리인력에 중국 인력을 고용하라는 것이냐며 북조선 간부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북조선 측이 중국 기업에서 일하는 자국 노동자들의 월급 인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이를 억제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올해 초 발간된 유엔 대북제재전문가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등 40여 개국에서 10만 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외화벌이노동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랴오닝성 일대에는 약 3만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체류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사태로 중단하였던 중국으로의 인력 송출을 재개하고, 외화벌이에 주력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 위배됩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