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국과 북한이 협력할 경우 각자 설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 입법조사처(NARS)가 4일 발표한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남북 기후변화 협력’ 보고서.
정민정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한국과 북한 모두 파리협정 당사국으로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라는 국제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만큼, 남북 상호협력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리협정(Paris Climate Agreement)은 2015년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 2016년 11월 발효된 협정으로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한국과 북한 모두 파리협정 당사국입니다.
정 조사관은 “2021년 11월 파리협정 제6조, 국제 탄소시장 관련 지침 세부이행규칙이 마련된 만큼 향후 당사국들의 국외감축 활동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는 국제탄소시장에 관한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이 합의되며 국가 간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를 규율하는 국제규범 근간이 마련된 바 있습니다.
정 조사관은 이와 함께 한국이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폐회 직후 제출한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 2030년까지 감축목표의 11.5%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다른 국가와의 거래를 통해 국외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이는 북한과의 협력 필요성이 대두되는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은 그 어떤 국가 간 협력보다 서로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그동안 진전을 보지 못했던 철도ㆍ산림ㆍ에너지협력 등 남북 간 연성협력 이슈들도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재조명되고 새로운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 조사관은 저탄소 교통ㆍ수송이 세계 온실가스 감축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남북 철도협력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최우선적인 협력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2019년 9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산림녹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만큼, 산림녹화 또한 우선적인 남북 협력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 조사관은 현재 온실가스 국외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절차를 뒷받침하는 관련법이 미비한 상태라며, 파리협정 제6조 세부이행규칙을 반영해 국가 또는 준국가 단위 협력에 활용될 수 있는 입법에 조속히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후위기, 환경협력에 있어서는 정치ㆍ군사적 문제와 분리해 북한과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권영세 전 한국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6월 21일 ‘남북 산림협력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통해 “기후ㆍ환경 문제는 남북의 공동 대응이 필수이며 실천 또한 어렵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권 전 장관은 또 “정부는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해나가는 과정에서 북한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재해재난, 생태계보존 등 여러 협력사업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7일 발행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서는 “정부는 남북이 함께 이익을 누리는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며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남북 간 ‘그린데탕트’를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장희 전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원장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남북 협력은 북한으로서도 명분이 있으며 소위 자존심 상하지 않고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국제의원연맹(IPU) 등 다양한 무대에서 북한 측과 적극 접촉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장희 전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원장:기후변화 쪽은 제안을 하면 북한도 소위 자존심 상하지 않고요. (남북 협력을 통해) 유엔 국제 당사국으로서의 의무 시행에 하나하나 적용되게 되면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죠. 기후변화 문제를 갖고 남북 간 상호 의견을 나눠보는 간담회, 만남 등을 제3국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