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법적 대응 등 검토”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3.04.24
통일부 “북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법적 대응 등 검토”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24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응해 소송을 추진 중이라는 일각의 보도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답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포함해서 북한의 불법적인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병삼 대변인은 김정은 총비서의 경제특구 지정에 대해 언급하며 북한도 경제개발을 위한 무역과 대외협력의 중요성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은 무역과 대외협력의 기초를 지키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행위의 의미를 북한 당국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 북한도 경제 개발을 위해서 외국과 협력, 무역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무역이나 대외 협력의 기초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잘 북한도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기존에 발표한 5개의 경제특구(나선 경제특구,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개성공업지구, 원산·금강산관광지구, 신의주 국제무역지대)에 더해 김정은 체제가 새롭게 지정한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는 총 22개입니다.

 

한국의 중앙일보는 이날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자산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을 내세워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통일부 산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등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권영세 한국 통일장관은 지난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사용은 남북 간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대응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 정황에 대해 꾸준히 보도해왔습니다. 지난 12일에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한국 기업이 개성공단에 두고 간 설비와 원자재를 이용해 전기밥가마를 수년 째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평양에서도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기사링크)

 

한국이 제공한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가 개성과 평양 시내에서 운행되는 모습도 민간 위성사진, 북한 관영매체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016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과 한국 측 인원 철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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