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인니, 2018년 이후 북 관련 은행계좌 개설 금지”

워싱턴-조진우 choj@rfa.org
2023.04.28
FATF “인니, 2018년 이후 북 관련 은행계좌 개설 금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7일 인도네시아에 대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상호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FATF

앵커: 인도네시아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부터 북한인의 신규 은행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27일 인도네시아에 대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상호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인도네시아 은행은 지난 2018년 이후 북한과 연계된 신규 고객은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따르면 현재 은행계좌를 갖고 있는 북한인은 기존 북한 외교관과 그 가족 들로, 이들은 7개의 계좌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 이외 다른 금융기관에는 북한인 고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자카르타에서 근무하는 북한 외교관과 그 가족들이 기존 은행계좌를 통해 금융거래를 하고 있지만, 이들의 거래내역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상대가 북한 출신이거나 북한에 거주지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 관련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국가(북한)의 잠재적 고객과는 거래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금융∙무역거래를 하고 있지만 이번 평가기간 동안 북한과의 직접적인 수출입 활동은 미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과의 이러한 금융∙무역거래 활동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2270, 2375, 2321, 2371)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역사적으로 양자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북한과 관련된 금융 활동 및 제재 회피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는 “197개의 확산금융(PF) 보고서가 제출됐지만 북한과 관련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때문에 대북제재로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의 자금이나 기타 자산이 확인되거나 동결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도네시아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유엔 대북제재에 포함된 모든 북한 관련 개인 및 단체를 제재대상에 지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해당 국가(북한) 내의 모든 개인 및 단체에 적용되지 않았다며 적용 범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는 인도네시아의 대북제재 이행 노력이 다수 담겼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8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를 받은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를 억류하고 선장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미국이 제재명단에 올린 북한의 송이운송회사 소유로, 201611월부터 2018 4월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로 수출이 금지된 석탄 등을 북한에 운송하는 데 사용됐는데, 이를 파악한 인도네시아가 어니스트호를 억류시킨 뒤 미국에 인도한 바 있습니다.

 

또 보고서에는 2017년 인도네시아가 북한의 정보기관인 정찰총국이 운영하던 글로콤’(Glocom)에 대한 재무조사를 실시하고 인도네시아 국민 1명과 그가 속한 단체를 찾아내 조사한 사실도 담겼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대북제재를 비롯한 자금세탁 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자 조진우에디터 박정우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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