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당국, 귀국 노동자 ‘검병확인서’ 요구

서울-김지은 xallsl@rfa.org
2023.09.05
북 당국, 귀국 노동자 ‘검병확인서’ 요구 귀국 노동자들의 검병확인서.
/ RFA PHOTO

앵커: 북한 당국이 최근 중국에서 귀국하는 노동자들에게 엄격한 검병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북한 내부소식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3 7개월의 국경봉쇄를 끝내고 최근 중국과 러시아에서 자국 주민들을 송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 료녕성 단동 일대의 노동자 송환에 앞서 엄격한 검병확인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동 주재 북한 영사부가 노동자의 검병확인을 기록하도록 양식(서식)을 각 회사들에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단동시의 한 현지인 소식통(신변보호 위해 익명요청) 4일 “어제(3) 단동주재 북조선 영사부의 검병지시가 각 북조선 회사들에 하달되었다”면서 “이번 지시는 소환자들에 대한 검병검진을 철저히 하라는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이미 송환된 사람중에 코로나 감염자가 나타나서 검병확인을 강화했는지는 즉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식통은 “단동주재 북조선 영사부의 지시전달 체계는 분조(회사)단위로 되어 있다”면서 14개에서 15개의 회사를 하나의 분조로 구성하고 영사부에서 각 분조장(대표 책임자)에게 해당 지시를 전달하면 분조장이 각 분조에 하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런데 어제 각 회사(분조)에 노동자들의 검병확인서 양식이 전달되었다”면서 “각자의 이름과 생년월일현직전직파견기관 등 한달 내에 외과적 치료가 아닌 기타 병원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상태를 기록하라는 내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검병확인 기록 양식에는 검병날짜와 체온측정확인자의 수표(사인등 매일 기상 후, 11, 17취침 전까지 4차례 검병한 결과를 기록한다”면서 “검병기관 숙식장소호실당 인원수외출정형수속관계로 외국인 접촉정형도 상세히 기록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제시된 양식은 단위책임자의 확인(사인)을 거쳐 부총령사당비서, 안전대표(해외파견 노동자 및 회사의 조직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보위부 소속 간부로 추정)의 사인을 받음으로 사실확인에 대한 보증서가 된다”면서 “만일 소환 후 건강에 이상증상이 발생하면 보증인이 연대적 책임을 진다는 것에 동의(서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 단동시의 한 현지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 요청) 4일 “어제 단동 주재 북조선 영사부에서 단동일대의 북조선 회사에 검병지시를 내렸다”면서 “노동자 소환 7일전부터 검병확인서를 작성하라는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검병절차와 기록방법은 새로 제시된 것으로 이미 송환된 사람들은 같은 방식의 검병확인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노동자들은 중국에서 소환되기 7일 전부터 매일 4회 검병검진을 받아야 한다”면서 “영사부에서 제시한 양식(서식)에 따라 검병결과를 기록하고 북조선에 소환되어서도 7일간 격리시설에서 의학적 검사(감시)받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단동영사부가 소환자의 검병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감염실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면서 “이에 일부에서는 하필 요즘 들어 코로나가 확산되는 시기에 노동자들을 송환하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검병확인서 작성 대상에는 다양한 북조선 회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면서 “피복식품가금수산기계부품 제조 등 컴퓨터 전자분야(IT)에도 검병확인서 작성지시가 내려지면서 관련 노동자들의 전면 소환으로 이어질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8일 단동세관을 통해 약 500명의 노동자들을 송환한데 이어 지금까지 꾸준히 항공편과 열차편버스를 이용한 송환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하지만 북한 당국이 노동자들을 부분 송환으로 끝낼지, 전부 철수시킬 것인지 아직은 불투명한 실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8 2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 공민들의 귀국이 승인되었다’며 ‘귀국한 인원들은 1주일간  신의주 내 여관과 호텔 등의 숙박시설 격리 철저한 의학적 감시를 받게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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