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북 무역주재원 거류증 연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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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6일에 최종 업데이트 된 기사입니다)

앵커 :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방문 후 북한 노동자들의 재입국을 허가해온 중국 당국이 이번엔 북한 무역주재원들의 거류증 유효기간을 연장해주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방중 이후 중국의 대북한 제재가 서서히 풀리고 있다는 조짐이 여러 분야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국 변경 도시의 한 대북 소식통은 최근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조선 무역대표가 거류증 유효기간이 만료돼 귀국해야 할 처지였는데 최근 중국 당국으로부터 1년간 연장조치를 받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하면서 “김정은의 중국방문 이후 중국이 조선 무역주재원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그동안 중국 당국이 조선 무역주재원들의 거류증 연장을 해주지 않아 거류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조선 무역주재원들은 어쩔 수 없이 귀국해야 했다”면서 “이 무역주재원은 혹시나 하는 심정에서 거류증 연장신청을 한 것인데 중국 공안이 순순히 1년 연장을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 단둥의 또다른 소식통은 “그동안 중국 당국이 북조선 주재원들에 대해 거류증 연장을 해주지 않은 것은 중국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의 일환이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면서 “김정은의 방중 후 처음으로 거류증 연장을 허가한 것은 조-중 관계가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음을 증명하는 현상”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소식통은 “제비 한 마리 날아 다닌다고 봄이 왔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북조선 노동자의 재입국이 시작된 것과 조선주재원의 거류증 연장 허용은 모두 김정은의 방중 이후 조-중 관계에 큰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면서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조해온 미국과 국제사회의 뜻에 반하는 것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거류증’은 중국에 장기간 체류가 가능한 장기체류 비자의 일종으로 거류증을 취득한 외국인에 한해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으며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중국에 투자를 하거나 중국인과 결혼을 한 경우가 아니면 거류증 취득이 어렵지만 이에 반해 북한 무역주재원들은 중국측 대방 회사의 신원 보증만으로도 거류증을 받을 수 있어 중국이 거류증을 두고 남북한을 차별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 무역주재원들과 식당 종업원들의 경우, 거류증 연장을 하지 않고도 북-중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넘어 북한에 들어갔다 나오는 식으로 계속해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는 대개 공식적인 발표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내 북한 주재원들과 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거류증 연장 불허와 거의 모든 화학제품과 철강 제품의 대북 반출금지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후 중국 당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외의 대북 독자제재를 조금씩 풀고 있다는 게 현지 소식통의 전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