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위 의장국 독일 “대북지원 여건 조성은 북한 몫”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0.12.03
대북제재위 의장국 독일 “대북지원 여건 조성은 북한 몫”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인 유엔주재 독일 대표부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대사.
/AP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은 최근 제재 면제 절차가 간소화된 데 대해 환영하며, 이제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북한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3일 유엔 안보리가 국제 구호단체의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 기준을 일부 완화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대북 인도주의 단체들을 위한 대북제재 면제기간 연장, 구호품 수송 방식 완화, 전염병 대유행 대응 활동의 제재면제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대북제재 이행 안내서 7호 개정안을 채택했다면서, 이 개정을 통해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독일은 제재위가 인도주의 단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인도주의적 면제 절차를 더욱 간소화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Germany is pleased that, with this Notice, the Committee took up suggestions of humanitarian actors and further streamlined the humanitarian exemption process.)

그러면서 그는 독일의 관점에서 이번 이행 안내서 7호 개정은 제재위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촉진시키는 방법의 또 다른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In Germany’s view, updating IAN #7 is another example of how the Committee facilitates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PRK.)

하지만 그는 “이제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북한의 몫”이라고 지적했습니다.(It is now up to the DPRK to create conditions conducive to the delivery of humanitarian assistance in line with humanitarian principles.)

실제 최근 미국과 한국 등 대북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당국의 국경봉쇄 조치로 현재 지원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특히 그는 “이와 동시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제재를 위반해, 적용가능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At the same time, it remains unacceptable that the DPRK continues to develop its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programmes and violates sanctions in a widespread and systematic, thus violating applicab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이런 가운데 캐나다의 외교·영사·교역 업무를 담당하는 글로벌사안부(Global Affairs Canada)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캐나다는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면제를 신속히 허용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글로벌사안부는 기존의 제제 면제와 허가 및 승인 절차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용이하게 하기에 충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사안부는 “캐나다가 북한 내 코로나19의 잠재적 확산과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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