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DB·대한변협 인권재단, 탈북민 대상 법률아카데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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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탈북민에게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탈북민 대상 법률아카데미(교육과정)가 다음 달부터 서울에서 처음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재단은 다음 달부터 제1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한국의 탈북민 출신 1호 변호사이자 대한변협 인권재단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영현 법무법인 ‘이래’ 변호사는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한국 내 탈북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이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법에 익숙치 않은 탈북민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면 하나원에서 제공하는 몇 시간의 법률 교육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영현 법무법인 '이래' 변호사: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 법을 잘 몰라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법률 교육이 하나원에서 몇 시간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국 생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고 (하나원에서) 나와서도 법률 강좌나 아카데미 등을 통해서 법을 접하거나 공부할 기회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전혀 없거든요.

오는 6월 28일부터 8월 23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에 열리는 아카데미에서는 북한과 탈북민 관련 법적 문제를 다뤄온 변호사들의 강의가 이어집니다.

강의 주제는 한국의 법률제도, 민·형사 소송, 파산·면책·회생의 이해, 각종 사기 대처법, 폭력사건 대처법, 보이스피싱 등 형사범죄 예방 및 대처법, 교통사고 문제, 가족관계·가사 문제, 노동·근로기준법 문제 등입니다.

브로커 계약 해결법, 북한인권사건 피해구제 방법 등 탈북 과정 또는 북한 거주 당시 겪은 일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도 진행됩니다.

이영현 법무법인 '이래' 변호사: (탈북민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브로커가 제시하는 금액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수긍할 수 밖에 없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한국에 와서도 엄청난 브로커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지불하지 못해서 브로커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강의할 예정입니다.

아카데미는 오는 6월 28일부터 9주 간 수요일 오후 7시에서 9시까지 진행되며 참석자 전원에게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장소는 서울시 종로구 소재 NKDB 북한인권정보센터 교육장이며 현장 참석 또는 온라인 참석이 가능합니다.

아카데미 참석자는 탈북민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하며 NKDB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