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평등이 이뤄졌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에서 가정폭력이 일상화 되어있고 성범죄가 빈번히 일어난다는 탈북 남성 대상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사단법인 씽크(THINK)는 주한캐나다대사관이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주최한 ‘북한의 여성인권’ 회의에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0명의 탈북 남성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0%는 북한에서 남녀평등 개념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답했지만 약 70%는 북한에서 남녀평등이 실제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임호정 THINK 사무국장의 말입니다.
임호정 THINK 사무국장: 7월 30일 남녀평등법 제정일과 어머니날, 그리고 부녀절을 기념해서 사회 전반적으로는 여성 인권을 높이는 것 같은 사회 분위기이지만 실제 응답자의 70% 이상은 (북한에서 남녀평등이) 실제로는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가정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97%에 달했습니다.
또 북한에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문제시하는 개념이 없으며 부화, 강간 등으로 인식되는 사건들이 직장이나 사회 공동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처벌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여성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한국의 북한전문매체인 데일리NK가 이날 행사에서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3%가 관리원들이나 기관원들이 취업, 승진, 장사 기회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여성에게 성관계를 가질 것을 강요하거나 회유한 사례를 접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상용 데일리NK 조사분석디렉터의 말입니다.
이상용 데일리NK 조사분석디렉터:사회 전반의 성 비위 문제,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 군대, 혹은 시장에서 관리원들 혹은 기관원들이 여성에게 취업, 승진, 장사 기회를 명목으로 성관계를 가질 것을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사례를 접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73%나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여성의 권리가 잘 보장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고 응답자의 약 70%는 북한이 지난 2010년 제정한 ‘여성권리보장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이날 행사에서 북한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것은 북한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도 내부 통제나 안보 상황과 연관돼있는 것도 아니라고 평가하며 북한의 여성인권 문제는 어느 정도 진전을 바랄 수 있는 분야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은 이를 위한 북한의 노력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이 국경을 점차 개방함에 따라 지원 요청을 해오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