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남북 민간이산가족 교류 전무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4.07.30
올해 남북 민간이산가족 교류 전무 제1회 이산가족의 날인 작년 9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행사에서 한 이산가족이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서신교환과 생사확인 등 한국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던 이산가족 교류가 올해 들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화된 남북관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남북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가 전면 중지된 가운데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의 경우 올해 들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차원의 교류는 한국 내 이산가족이 해외 브로커, 즉 중개인 등의 조력을 받아 서신 및 생사확인을 하거나 상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국 국적자의 이산가족이 이 같은 민간교류를 진행했다면 한국 통일부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30일 한국 통일부 이산가족 교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올해 민간차원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 한국 이산가족의 교류는 1건도 없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2건의 서신교환이 있었지만 올해 6월까지는 이조차 없는 것으로 집계된 겁니다.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미북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지난 2019년과 코로나가 확산하는 중에도 드물게 이뤄져 왔습니다.

 

서신교환의 경우 지난 2019 16, 2020 4, 2021 3, 2022 3, 2023 2건을 기록했고 생사확인은 지난 2019 2, 2022 1건이 있었습니다. 민간 차원의 상봉은 지난 2019 1건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산가족단체는 남북 간 악화된 관계가 민간 교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2019년부터 사실상 단절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 우리가 2019년 이후에 어떤 생사확인조차 안 되고 있으니, 그 사람들과 서신 교환을 할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신 교환이 한국 내에서 진행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 장 위원장은 “미국(국적 이산가족들)은 지금도 서신교환을 왕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남북 간 이산가족 교류의 재개를 대비해 이산가족들의 영상편지를 제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시작된 이 사업은 남북 이산가족의 교류 활성화와 관련 기반 조성 차원에서 한국 내 이산가족으로 등록돼 있는 본인 및 그 후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이산가족 영상편지 2 6,100편에 대한 촬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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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편지 촬영도 진행 중입니다. 탈북민들에 대한 영상편지 촬영은 사업 초기부터 최근까지 소수의 희망자에 대해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에 “참여자들이 영상편지 비공개 요청 등을 한 점을 감안할 때 제작된 탈북민 이산가족 영상편지의 제작 편수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탈북민도 이산가족으로서 영상편지 또는 유전자 검사 등 희망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탈북민들은 촬영에 대한 거부감, 북한에 있는 가족 신변에 대한 걱정 등으로 이산가족 영상편지 촬영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이산가족 사업의 지원을 탈북민도 받을 수 있도록 그 혜택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하면서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유전자 검사를 이산가족 2세대와 3세대, 해외 체류 이산가족, 그리고 탈북민까지 확대했습니다.

 

지난 2월 제33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통해서는 올해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에 미화 약 45만 달러(6 1,000만 원)를 지원하기로 심의, 의결하고 전시 및 전후납북자 가족, 탈북민 등 다양한 유형의 이산가족과 해외 거주 이산가족도 유전자 검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국무총리 훈령인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개정을 통해 한국 측 수역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을 북한이 인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시신의 유전자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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