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 사망 공무원 유가족 “북 잔혹상 알려 재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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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유엔인권사무소가 이르면 다음주 유엔 총회에 한국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피해자의 유가족은 북한의 잔혹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한국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는 13일 동생 사망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가족과 면담에 나설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래진 씨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의 잔혹함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져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래진 씨 : 이번 사건의 중요한 것은 북한의 잔혹상이 공개된 것이라는 점이고, 앞으로 비무장한 민간인들이 다시는 북한에 의해 이런 학살을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씨는 이어 지난 12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를 방문해 이메쉬 포카렐 소장대행, 마도카 사지 인권관 등과 약 두 시간동안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래진 씨는 지난 6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를 방문해 동생의 사망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씨는 이번 면담에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와 북한 당국에 공식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유엔인권사무소 측이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지난 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한국 정부와 북한 당국에 최근 서해에서 발생한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공식 자료 요청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래진 씨는 이어 유엔인권사무소 측에서 남북에 대한 서한 전달 이후 관련 내용이 유엔 인권위원회에 보고되고 이르면 다음 주 유엔 총회에 사건 내용이 보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래진 씨 :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측에선)유엔의 조사가 극히 제한적이지만 압박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을 공동 압박하는 것이고 (유엔이) 감시 주체로써 도덕적 압박을 통해 회원국들의 변화를…

다만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측은 이 사안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1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전자우편을 통해 이번 면담과 관련해 “유엔인권사무소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조사는 각국 정부가 하는 것”이라며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해 각국 정부에 인권 측면에서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지난 6일 남북 당국이 국제인권법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실질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고 수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한국 군 당국은 북한 선박이 서해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후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올라탄 채 표류하던 한국 공무원을 지난달 22일 오후 최초로 발견했고, 같은 날 밤 9시 반쯤 단속정을 타고 온 북한군이 총격을 가해 사살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