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28일 ‘제3회 북한인권상’ 시상식 개최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0.09.22
hanbyun.jpg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회 정문 앞에서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앵커: 한국 내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이 오는 28일 제3회 북한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은 22일 한국 내 북한인권 단체인 물망초에 ‘제3회 북한인권상’을 시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3회 북한인권상 시상식은 오는 28일 서울지방변호사 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제3회 북한인권상 시상식은 당초 지난 4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로 인한 감염증의 확산세가 가속화 되면서 연기된 바 있습니다.

한변은 탈북한 국군포로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물망초와 소송 실무단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진행된 한국 내 재판에서 북한 측의 책임이 인정됐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는 것이 한변 측의 설명입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한국 내) 최초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게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이외에도 물망초는 국군포로들을 꾸준히 지원해왔습니다. 탈북민들을 상대로 한 보호활동도 진행해왔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해당 단체를 수상단체로 선정했습니다.

앞서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탈북 국군포로 출신인 한모 씨와 노모 씨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씨와 노씨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지난 2016년 10월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한국의 재판부는 지난 7월 피고, 즉 소송을 당한 쪽인 북한과 김 위원장이 공동으로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1만 7000여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변은 지난 2018년부터 북한인권법 시행일인 9월 4일을 기념해 북한인권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초대 수상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2회 북한인권상 시상식에서는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가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변은 22일 한국 국회 앞에서 제77차 ‘화요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6년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식적으로 종료됐던 화요집회는 지난 8일부터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집행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재개됐습니다.

이번 화요집회는 재개 이후 세번째입니다.

이번 집회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도 참석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2005년 한국의 북한인권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인사입니다.

김 지사는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기회가 될 때마다 화요집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 한국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하지 않고 있고요.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기 이전보다도 북한인권과 관련해서는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한국 국회가 국내 정치에만 몰입돼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인권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2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한국 국회의 여야는 여전히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도 21대 국회 출범 이후 재단 이사를 추천해달라는 촉구 공문을 국회에 보낸 바 없습니다.

김태훈 회장은 “앞으로도 매주 화요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등 북한인권법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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