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 주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심각한 침해”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18.12.10
cellphone_py_man_b 평양의 한 주민이 김부자 초상화 앞에 앉아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ASSOCIATED PRESS

미 국무부가 북한 정권의 언론 통제 및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지적했습니다.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 10일 미 국무부는 언론에 대한 철저한 검열과 외부 정보의 통제, 외부 언론 접촉에 대한 엄격한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인권 유린을 가하는 북한 내 개인에 대해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시행에 따라 제출됐습니다.

국무부는 2016년 7월 6일 첫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2017년 두 차례(2017.1.11/2017.10.26)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이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언론 검열을 주로 맡고 있는 북한의 검열 및 감시 기관 내 단체에 대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구성원으로 조직된109 상무조는 외국 언론이나 영상물 판매 또는 이용을 통제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주민들이 정부에서 승인한 CD, DVD알판 등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주민들이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내용물을 소지하다가 적발되면 수용소에 보내지거나 공개 처형까지 당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118 상무조는 원래 불법 마약 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현재 컴퓨터 컨텐츠 즉 정보의 검열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컴퓨터, 휴대용 정보 저장 장치 및 중국 손전화를 포함한 손전화에 대한 무작위 검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과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해 조직된114 상무조는 외국 미디어에 접근한 개인들에 대한 조사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부 정부가 북한 내 들어오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적발된 정보물이 재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 관리들과 장마당, 혹은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을 비밀리에 감시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휴대폰, 태블릿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열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북한 내 휴대폰에 ‘서명 시스템’(Signature system)이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 기반 검열 프로그램을 추가해 손전화를 사용해 외국 언론을 접속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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