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주민, 국내외서 강제노역 시달려”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5.09.30

앵커: 북한 당국의 정책으로 인해 북한 주민 대다수가 국내외에서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다고 영국의 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영국에 기반을 둔 ‘유럽북한인권협회(EAHRNK)’는 지난 30일 북한 당국의 의지에 따라 주민이 일생을 통해 겪는 강제노역의 범위와 형태에 관한 보고서(The Will of the State: North Korean Forced Labor)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이 단체의 제임스 버트(James Burt) 정책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탈북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1년여에 걸쳐 조사해 40여 쪽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버트 연구원: 저희는 1980년대 탈북자부터 탈북한 지 1년 이내인 사람도 인터뷰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영국 내 탈북자뿐 아니라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까지 다양합니다.

버트 연구원은 이처럼 다양한 표본을 조사한 결과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의 자격이 1990년 대부터 변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황해남도 출신 탈북자는 북한 당국은 1985년 이전에는 러시아 극동지역 열악한 환경에 죄수 등 낮은 성분의 노동자를 벌목공으로 파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존 북한 체제에 우려할 만한 변수로 부각되자 1990년대부터는 사상이 건전하고 국가에 충성심이 높은 자녀를 둔 기혼자를 해외에 파견하기 시작했다고 버트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버트 연구원은 이 같은 연구 조사 결과 북한에서는 학생, 어른, 수용소 수감자, 해외 파견 노동자 등 거의 모든 계층의 주민이 국제법에 저촉되는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 내용 중 특히 강제노역 문제를 자세히 연구 조사한 것이라고 버트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임의구금, 고문, 처형 등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의 참혹상을 국제사회에 조목조목 고발했지만, 2천 500만 북한 주민 대부분이 노출되는 강제노역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시간적 제한이 컸다는 것입니다.

유럽북한인권협회는 유엔북한인권 서울사무소가 강제노역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그 내용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추가로 포함시킬 것 등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강제노동이라는 반 인도적 범죄에 주목하고 개선을 촉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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