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단체들, 중국 시 주석에 강제북송 중지요청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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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탈북민 강제북송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은 4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서한을 보내고 신형 코로나 기간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에 대한 강제북송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수신인으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참조인으로 명시한 해당 서한을 주한중국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중국 내 탈북민과 유엔난민기구(UNHCR)와의 접촉을 허용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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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북한인권,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4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보낸 탈북민 강제북송 중지요청 서한. /사진제공: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그러면서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과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유엔 회원국으로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중국 내 탈북민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밝힌 것 같이 현장난민(refugee sur place)이거나 난민 여부를 불문하고 북송되면 고문 등을 당할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난민은 국가를 떠난 후 처하게 되는 상황 때문에 난민이 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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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중국대사관에 탈북민 강제북송 중지요청 서한을 전달하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사진 왼쪽부터),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허광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대표. /사진제공: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탈북민 강제북송이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공범 역할을 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우리가 보기에는 (탈북민 강제북송은) 중국이 가입한 난민협약이나 고문방지 협약을 중국이 스스로 위반을 하는 거고 또 (탈북민을) 보내면 북한이 (이들을) 처형하고 인륜에 반하는 처벌을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범이다 이겁니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최근 중국 지린성 난핑과 함경북도 무산을 잇는 난핑-무산 세관이 지난달 20일 3년 5개월여 만에 다시 개통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2천여 명의 탈북민이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북송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이에 더해 시 주석이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며 탈북민 강제북송 중지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북한 국적자는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이며 이들에게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사람들 중 기독교 교회나 한국 국민들과 접촉했던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 심한 구타, 고의적 굶주림 등 고문 수단을 동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송환된 여성이 중국에서 임신한 경우 강제낙태를 당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고문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이 규정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은 고문,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송환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 상의 원칙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