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한국 내 7개 도시를 순회하며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한 워크숍, 즉 연수회를 진행합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최근 탈북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북한인권 피해구제 워크숍’을 처음으로 진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한국 내 7개 도시를 순회하며 열리는 이 워크숍에서는 북한인권 피해자 인식 교육에 이어 구체적인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지고 강의 내용에 대한 참석자 간 토론이 진행됩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최지선 연구원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탈북민에게 인권에 대한 개념, 북한인권 피해 당사자의 권리 그리고 한국에서의 민사 소송,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등을 통한 법적 피해 구제와 비법적 피해 구제 조치에 대해 알리기 위해 워크숍을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탈북민 중 본인이 인권침해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피해자로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최지선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 (탈북민들) 본인이 북한 인권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구체적으로 얼마나 해당하는지 또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먼저 피해자 분들 대상으로 인식 교육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지선 연구원은 이에 더해 워크숍 참여자 중 법적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는 탈북민을 발굴해 관련 소송을 함께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워크숍은 오는 22일 서울에서 시작해서 24일 인천, 29일 수원, 31일 대전, 다음 달 5일 부산, 7일 광주, 12일 대구를 순회하며 진행됩니다.
워크숍 일자와 장소는 조율이 가능하며 참여하고자 하는 탈북민은 오는 2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북한 당국, 기관, 당국자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