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인권법 제정 7주년 맞아 국회에 협력 촉구
2023.03.03
앵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정 7주년을 맞아 한국 국회에 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발의된 지 11년 만에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3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7주년을 맞아 한국 국회에 초당적 합의 정신과 국내외 시민사회의 염원을 상기하면서 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해 협력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북한인권법 이행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미뤄지고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지난 2019년 1월 이후 가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협조를 요청한 겁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 정부는 국회가 법 제정 당시 보여준 초당적 합의 정신과 지난 20년간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외 시민사회의 염원을 상기하면서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고 특히 북한 주민의 인권은 한국에게는 동포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 이행을 외면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의 국격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이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국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북한인권법이 이행될 때 한국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북한인권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협력도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상황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 당국의 핵∙미사일 실험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코로나 사태 장기화, 의학적 대처 역량 부족, 자연재해, 국경 봉쇄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인터넷사회연결망인 페이스북에서 조속한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통일부가 북한인권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주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즉 한변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제200차 화요집회를 열고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69명 전원에게 재단이사 추천을 촉구하는 문자 공문을 보냈지만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라는 지적입니다.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명예회장: 2016년 236명의 재석 의원 중 찬성 211명 기권 24명으로 단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통과된 북한인권법을 7년째 묵살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법치주의 파괴의 극치입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북한인권 관련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 교섭단체가 각 5명씩 추천한 인사로 재단 이사진을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해 8월 이정훈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사 5명의 인선을 마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면 재단 출범 여건이 충족됩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