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재단 전체 이사, 장관이 추천하도록 개정해야”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3.09.13
“북한인권재단 전체 이사, 장관이 추천하도록 개정해야”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소장(가운데)이 13일 ‘북한인권법 실행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공동세미나에서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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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몫의 이사가 추천되지 않아 7년째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전문가는 주무부처 장관이 전체 이사를 추천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과 한국의 여당 국민의힘의 싱크탱크, 즉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이 13일 국회에서 주최한북한인권법 실행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공동세미나.

 

발제에 나선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소장은아직도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재단 이사 추천권이 국회 교섭단체에 있는 것이 원인이므로 이사 추천권을 주무부처 장관이 행사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윤 소장은한국 정부 산하 대부분의 위원회에서는 장관이 위원 추천권을 갖고 있다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북한인권재단도) 주무부처 장관이 전체 위원을 선임하고 정권이 교체되면 그 정권 기조에 맞게 활동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소장: 대통령제 하에서 책임을 갖는 장관이 그 정권 내에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위원을 추천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겁니다.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주무부처 장관이 전체 위원을 선임하면 지금 정부에서는 그에 맞게 구성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윤 소장은 현재 북한인권기록조사는 통일부에서, 기록물 보관활용은 법무부에서 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지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소장은인권침해 가해자를 형사처벌한다는 본래 북한인권법 취지에 따라 법무부가 조사, 자료관리 등을 모두 맡아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윤 소장은 또 현재 북한인권법의 주무부처는 통일부지만 북한 인권과 탈북민 사안은 북한 당국과 대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문제라며 국무총리실에서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부처가 협업하는 형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소장은 현재 북한인권대사는 비상근, 무급 형태의 근무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활동을 하는데 큰 제약이 따른다며 미국 북한인권대사처럼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대사 업무를 도울 상근 지원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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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가운데)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강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 규정을 수정할 것을 제언했다. / RFA PHOTO

 

또다른 발제자인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도 다른 재단의 경우 이사장 추천을 받아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한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여야 동수로 추천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실장은 나아가 북한인권재단 이사장을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는 규정도 매우 이례적이라며 주무부처 장관 제청 이후 대통령이 이사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이 실장은 미국 북한인권법처럼 한국 북한인권법에도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강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며북한 내부, 외부로의 자유로운 정보유통 촉진을 법의 목적 가운데 하나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의 말입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 우리 북한인권법에도 지금 미국 북한인권법처럼 정보 접근을 강화할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실상을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이밖에 토론에 나선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북한인권재단에 사무총장 외 정책 부총장을 둘 것을 제안하며 만약 사무총장이사회권을 강조하는 인사라면 정책 부총장은자유권을 강조하는 인사가 되도록 하며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회권과 자유권은 국제인권규약의 양대 규약으로 사회권 규약(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노동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등을, 자유권 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참정권 등을 다룹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북한 인권은 남북 간의 문제만이 아닌 국제사회의 현안이라며보편적 인권 기조에 비춰 개정할 점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2016 3월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의 이사진 12명 중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이사는 여야 동수로 추천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에 나서지 않으며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7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달 31일 북한인권재단 이사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날 국회에 발송했고 이는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12번째 요청 공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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