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윤 대통령, 국군포로ㆍ가족들 직접 만나야”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3.07.20
전문가 “윤 대통령, 국군포로ㆍ가족들 직접 만나야”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2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전협정 70주년 맞이 국군포로 초청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포로 측을 면담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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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의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국군포로 문제를 대내외에 환기시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포로나 가족을 면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군포로가족회와 문성호 서울특별시의원의 주관으로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정전협정 70주년 맞이 국군포로 초청 간담회’.

 

토론에 나선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윤석열 대통령이 국군포로, 국군포로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이것이 대내외에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한 강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 법률분석관은국군포로, 국군포로 가족들을 (대통령실 등이 있는) 용산에 초대한다거나 대통령이 그들이 있는 생가로 찾아갈 수 있다고 말했고 대통령이 아닌 영부인이 면담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 가장 상징성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북한이나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국군포로분들이라든가 가족분들을 대통령께서 아니면 영부인께서 면담을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대내외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 법률분석관은 또 정부가 현재 신원을 파악 중인 북한 내 국군포로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앞서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을 비롯한 북한인권단체들은 지난 4 3일 신원을 파악 중인 국군포로의 정보를 공개하고 유엔에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윤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신 법률분석관은 “(마지막 발표가 있었던) 2007년 이후에도 정부가 탈북민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획득한 북한 내 국군포로 관련 정보가 있을텐데 이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명단을 UN, 북한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 국내에 와 계신 국군포로분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국내에 오신 탈북민들을 통해서 북한에 남아있는 국군포로들에 대한 정보를 정부에서 많이 취합해놓은 상태입니다. 적어도 이름 같은 것을 파악하고 있는, 신원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공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마지막으로 공개한 2007년 자료에 따르면 당시 기준으로 국군포로 생존자는 560, 사망자는 910, 행방불명된 자는 300명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신 법률분석관은 국군포로 추모시설을 대전 현충원이 아닌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설치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립 대전 현충원은 미귀환 국군포로를 기리는 추모시설을 올해 말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며 지난 6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신 법률분석관은한국에 온 해외 인사들이 (서울에서 약 150km 거리에 있는) 대전 현충원에 방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국군포로 추모시설을 용산 전쟁기념관에 세우는 것이 이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축사에 나선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서울시는 지난 3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만들었다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국군포로를 위한 예우와 지원에 절대 소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본회의에서서울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키고 서울시 차원에서 국군포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은 영상축사에서이제 국군포로가 얼마나 생존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을 책임지는 것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국방위원장은국군포로와 가족들에게 명예와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2020 12월 발의한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일부 개정안은 북한에서 국군포로가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이 대신 국군포로의 보수와 일시지원금 상당금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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