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6일 북한에서 여성 수감자들이 보안 당국 요원과 수용소 교도관의 성폭행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유엔이 이 같은 인권 침해 실태를 규명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8일 개최되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북한 심의에 앞서 북한 여성 8명의 면담 내용을 기록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구류장과 수용소 등에서 북한의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성 요원, 구금시설 교도관 들에게 심리적·신체적·성적 인권 침해를 겪었던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2012년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한 여성은 재판 전 구금시설에서 보위부 소속 심문요원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2010년 북송된 또 다른 증언자도 심문요원에게 성폭행 등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형량이 불분명한 북한의 사법 제도 때문에 피해자들이 성폭력을 당해도 자신들에 대한 처벌 재량권을 가진 심문요원에게 저항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