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심의가 지난 10일 진행됐습니다. 이날 '탈북민 심문 과정 변호인 조력'에 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막기 위한 조처를 한국이 이행하는지를 따져보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심의가 열렸습니다.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단은 지난 7년 동안의 인권 개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안나 라쿠 대표는 이 자리에서 '탈북민 심문 과정에서의 변호인 조력'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라쿠 대표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심문 중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인권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법적 안전장치가 필수적”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변호인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법률 조항을 개정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관행을 없애고 어떠한 경우에도 심문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취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질의에 한국 법무부 최지예 검사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탈북민을 조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행정조사로서 범죄수사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검사는 또 “북한이탈주민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심리적으로 매우 중압감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여전히 북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탈북민 가족이 정치적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외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 국회는 지난해 12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변호인 접견권을 포함시키려 했으나 심의 끝에 개정안이 폐기된 바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