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발간된 미 국무부의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은 2002년과 2003년에 이어 또다시 인권유린국가로 다시 지목됐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오늘부터 5차례에 걸쳐 인권보고서가 밝힌 북한의 인권상황을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보고서가 지적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개인에 대한 보호’와 관련한 인권유린 대목을 이진희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북한이 지난해에도 인권유린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진희 기자: 네, 미 국무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산을 목적으로 매년 전 세계의 인권상황을 망라한 인권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북한은 올해도 인권유린국가로 지목됐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여전히 극도로 열악하며, 북한 당국은 계속적으로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폴라 도브리안스키(Paula Dobriansky) 미 국무부 차관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과 버어마의 국민들은 자기들의 의사에 반해 통치하는 억압적인 정권 아래서 신음하고 지적했습니다.
“In North Korea and Burma, citizens languish under repressive regimes which do not govern for their people, but rather against them."
보고서 제1항을 보면 북한 당국이 임의적이고 불법적으로 주민들의 생명을 박탈하는 상황을 지적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 네, 보고서는 북한에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로서의 개인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에서는 자의적, 불법적으로 개인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탈북자들과 난민들의 말을 빌려 북한에서는 지난 몇 년간 정치범이나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 송환된 탈북자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반하는 행동을 계획하거나 스파이로 의심받은 군 관계자들이 처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감옥이나 수용소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며, 강제적으로 낙태를 시키거나 태아를 죽이는 일이 늘상 있으며, 지하교회의 구성원들은 종교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을 당하기도 한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이 자국민들의 실종이나, 외국 국민들의 납치사건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죠?
이: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빌려 정치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주민들은 보안부 요원들에 의해 끌려가, 재판과정도 없이 곧바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이 1977년과 1983년 사이에 일본인 납치 사건에도 관여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남한 국민들도 북한에 많이 납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고문 상황에 대해 보고서는 어떻게 기술하고 있죠?
이: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2001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고문은 법으로 금지되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고문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북한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고문은 일상적이고 가혹하며, 고문의 방법은 잔혹한 매질, 전기 쇼크,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게 하는 등 모욕을 주는 행위, 일어 설수도 누울 수도 없는 작은 감옥 방에 가두는 일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몇 년 간 북한 당국이 죄수들을 대상으로 치명적인 가스 등을 주입하는 생체실험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인권유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북한이 갖고 있느냐 하는 점인데, 어떻습니까?
이: 보고서는 정부 마음대로 주민을 감금하거나 감옥에 가두고 외부와의 연락을 일체 단절시키는 일이 발생하는데도 이를 막을 제한조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없으며, 특히 정치범들의 경우 재판 없이 곧바로 처벌을 받기위해 국가보위부로 보내진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탈북자들의 말을 빌려 주민들을 감금하는 수용소는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며, 수용소 내부는 거대한 무덤지대와 수용소 건물, 노동 현장 등과 다른 감옥 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탈북자들은 이곳에 수감된 사람들은 음식이나 의료물품 등을 거의 지급받지 못한 채 극심한 상황에 살고 있으며 생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북한 헌법도 그런가요?
이: 아닙니다. 북한 헌법은 정부 당국이 북한 주민의 사생활, 가족이나 가정사 혹은 편지나 전화 통화 등 연락교환에 개입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북한 당국은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색출해 내기 위해 방대하고 다각적인 정보원 체계를 만들어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으며, 일반 주민의 편지나 전화 내용도 검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는 연령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정치적, 이념적 교화 대상이며, 가족 중 한 명이 범죄를 저지르면 아이들을 포함해 가족 구성원 모두 처벌을 받으며, 이 처벌은 3세대까지 확대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