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침해에 책임 묻겠다" -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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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거나 인간이하로 대우한 북한정권과 그 당국자들에게는 그 죄를 면할 수 있는 면책 특권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다음 달 나올 유엔의 북한인권보고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에 이은 보고서가 이처럼 강한 입장을 나타냄에 따라, 앞으로 국제사법 사회에서 북한당국의 반인륜적 범죄를 어떻게 구체화할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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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입수한 유엔의 북한인권보고서 표지 - PHOTO courtesy of HUMAN RIGHTS COUNCIL

자유아시아방송이 25일 단독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침해는 여전히 심각하며, 이런 인권침해가 오랫동안 지속된 것은 북한당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침해자들과 관련해 면책 요소 (impunity factor)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다음 달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7차 회의에서 발표할 이 보고서에서, 인권침해를 자행한 북한당국자들의 악행 (misdeeds)은 일차적으로 북한당국이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최근에는 북한에서도, 법 집행자와 관리들이 주민들에게 가한 범죄로 인해 처벌되기도 하지만, 독립적인 사법제도가 없는 북한의 사법조치가 과연 국제적 기준과 법지배에 맞게 실행되고 있는 지에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인권침해는 국제적 차원에서 국가와 개인의 형사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문타폰 보고관은 강조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직이 지난 2004년에 설치된 것은 북한의 인권침해를 자행한 범죄자들에게 면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국제적 추세를 일찌감치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대북 인권결의안이 연속적으로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것도 북한의 인권침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점증적 압박수단 (graduated pressure)이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따라서 조만간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가 유엔체제안에서 가장 강력한 차원 (at the pinnacle of the system)에서 제기될 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유엔기구 중 가장 강력한 유엔안보리의 개입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내용이어서 주목을 끕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그동안 국제 시민사회에서 북한당국이 극심한 인권 유린으로부터 자국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묻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있어왔음을 언급하며, 그 예로 국제적 인권단체들이 북한의 인권유린자들을 ICC, 즉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움직임을 들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지난해 유엔 총회 제 3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북인권결의안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몽골, 남한, 일본 등을 방문해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활동을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