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델피아-양성원 yangs@rfa.org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 행위도 민사, 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촉구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 행태로 고통받은 북한 주민들이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북한의 현 지도부를 민사 또는 형사상으로 제소하는 것입니다.
25일 미국 펜실베니아 법학대학원에서 열린 북한 주민과 탈북난민 인권유린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한 미 템플 법학대학원 람지-노갈레스 교수의 말입니다.
Ramji-Nogales: It's great way to get reparations for victims and it's great way to shame North Korea...
북한 지도부를 민사 또는 형사상으로 제소하는 일은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일 뿐 아니라 북한 당국에 수치심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유고슬라비아와 에리트레아 당국으로부터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의 미국 법정 소송을 돕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법원에 제소함으로써 당장 보상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들의 인권유린 행태를 역사적 자료(historical record)로 기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북한 요덕 정치범 수용소에서 10년간 수감생활을 했던 탈북자 강철환 씨도 토론회에 참석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인권 유린 만행을 남한 사법당국에 직접 제소할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강철환: 한국 헌법에 북한은 우리 영토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영토개념으로 본다면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에 김정일의 만행에 대해 크게 이슈화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미국 DLA Piper 법률회사의 자레드 겐서 변호사도 김정일 등 북한 지도부의 인권유린 행태에 대한 피해자의 법적 소송이 제기된다면 적지 않은 상징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Jared Genser: (I think definitely there could be symbolic meaning as long as what is entered into in terms of litigation is recognized as such by the victims...)
북한 국가폭력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강철환 씨는 북한 지도부는 반드시 법적 단죄를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철환: 1990년대 후반에 약 300만 명이 굶어죽었고 그리고 20, 30만명의 정치범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다. 보이지 않고 있는 곳에서의 학살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범죄자들을 단죄하지 않으면 법이란 것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