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북한에서 이주한 화교들의 호구 취득 조건 크게 완화

김준호 xallsl@rfa.org
2019.02.18
nk_ppl_border_area-620.jpg 중국에서 바라본 북한 신의주 공단지역에 북한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중국 당국이 북한에서 살다가 영구 귀국한 화교들에 대한 호구취득 조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영구 귀국했는데도 호구 취득을 하지 못하던 북한 출신 화교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살다가 중국으로 영구 귀국해 정착했지만 중국 호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던 북한 출신 화교들에 대해 중국정부가 호구 취득 절차를 간소화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에서의 호구(戶口)란 한국의 호적과 비슷한 것으로 호구를 취득해야만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이 없으면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도 없고 휴대폰 등록이나 항공기나 고속철도 이용할 수 없는 등 중국 공민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중국 단둥의 한 북한 화교 출신 주민은 “새해 들어 북조선에서 살다 중국으로 이주한 화교들의 호구 취득이 아주 쉬워졌다”면서 “중국으로 영구 귀국했는데도 호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던 화교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예전엔 북조선에서 이주한 화교들이 호구를 취득하려면 3년이상 중국에 거주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북조선 보안성에서 발급한 ‘외국인 등록 제적증명서’가 있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하지만 북조선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북조선 보안성의 ‘제적 증명서’를 발급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워 호구등록을 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그토록 까다롭게 굴던 중국 당국이 이제는 북조선 당국의 ‘외국인등록 제적증명서’가 없어도 중국에서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다는 입증 서류만 갖추면 호구등록을 해 주고 있다”면서 “중국에 거주한 기간도 3년이상 거주에서 1년 이상 거주로 대폭 완화해 호구취득에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단둥의 또다른 북한 화교 출신 주민은 “중국 당국이 영구귀국 화교들의 호구취득 조건을 완화한 것은 화교들에게 북조선 당국의 괄시를 당하며 살지 말고 고국(중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권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화교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북조선 거주 화교들은 조선과 중국과의 사이가 나빠지면 숨도 크게 쉬지 못하면서 북조선 당국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면서 “더구나 최근엔 화교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조선 당국의 보이지 않는 제약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북조선 당국은 중국을 자주 오가는 화교들에 대한 감시의 끈을 한시도 놓지 않고 있다”면서 “화교들이 중국을 오가면서 스파이 활동을 할 수도 있다는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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