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북에 군수품 밀수출 혐의 40대 중국인 체포

미 법무부는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에 거주하는 41세의 원 성화(Shenghua Wen)가 롱비치 항구에서 출발하는 선적 컨테이너에 총기, 탄약 및 기타 군수품을 실어 북한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접수된 기소장에 따르면 중국 국적으로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원씨는 공모자와 함께 홍콩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가는 컨테이너에 몰래 총기류와 탄약을 실어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미 연방법과 미국의 대북제재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 수사당국은 8월 14일 원씨의 집에서 북한에 보내려던 군용 화학 위협 식별 장치와 도청 장치를 탐지하는 휴대용 광대역 수신기를 압수했습니다.

이후 9월 6일에는 원씨가 북한에 보내려던 9mm 탄약 약 5만 발을 추가 압수했습니다.

원씨의 휴대폰 기록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롱비치에서 홍콩으로 군수품들을 밀반출했습니다.

또 휴대폰 문자 메시지에는 그가 올해 초 군용 장비를 북한으로 운송하는 것에 대해 공모자들과 논의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불법 장기 체류 중인 원씨는 원칙적으로 총기나 탄약을 소지할 수 없으며, 북한으로의 밀반출은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위반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덧붙였습니다.

원 씨는 조사과정에서 미국에 오기 전 중국에 있는 북한 영사관 2곳에서 북한 관리들을 만났고, 북한 정부를 대신해 물품을 조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원씨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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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조진우, 웹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