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한국 적대국가’ 개정헌법에 반영 시사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4.10.17
북, ‘한국 적대국가’ 개정헌법에 반영 시사 북한은 지난 7~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앵커: 북한 매체는 최근 헌법 개정에서 한국에 대한적대국가내용이 새로 반영됐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틀 전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하며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등에 말미암은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7~8일 제14 11차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하면서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것 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또 다른 지시가 개정 헌법에 반영됐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올해 초 김정은 총비서는 헌법을 개정해 한국을 ‘1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한편통일’, ‘화해’, ‘동족개념 및민족대단결’, ‘평화통일등의 표현을 삭제하며, 영토 조항을 신설할 것 등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북한이 헌법을 개정한 이후 전체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북한이 개정 헌법에 한국 ‘1 적대국규정, ‘통일개념 삭제, 영토 조항 신설 등 김 총비서의 지시를 반영했지만, 대내외적 파급력을 생각해 필요할 때마다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을 택했을 가능성입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김 총비서의 지시가 북한 헌법의 서문에 포괄적으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한국1 적대국규정, ‘통일개념 삭제 등의 내용은 북한 헌법 체계를 살펴봤을 때 조항으로 들어가기가 다소 애매하다각 내용을 순화하거나 완곡하게 표현해 서문에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개정 헌법에 한국을 ‘1 적대국으로 규정한 것이, 자연스럽게통일개념 및민족대단결등 표현 삭제의 정황으로 연결되는지 여부에 대해 또다른 전문가들은 엇갈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에한국1 적대국규정과통일개념 등 삭제는 다른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1 적대국규정과 달리, ‘통일’, ‘민족개념 삭제 등은 선대였던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통일’, ‘민족개념 등이 삭제됐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적대적 국가관계는 현재로 봤을 때는 헌법 개정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아직민족’, ‘통일개념 삭제 부분은 좀 더 두고봐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반면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했다면통일’, ‘민족개념 등은 삭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며 이 같은 내용이 함께 개정 헌법에 반영되었을 가능성 쪽에 조심스럽게 무게를 실었습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통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적대국가이고 같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통일을 안 한다는 것인데,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함께 손을 봤을 것이라는 거죠. 만약 개헌을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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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틀 전 있었던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했다. 통신은"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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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영토 조항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이 이번 개정 헌법에 포함되었더라도, 모호한 수준으로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했습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영토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서문에 포괄적으로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헌법이 개정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헌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며 ‘영토 조항신설과 관련해 고민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남북 간 영토를 경계 지으며영토 조항을 만드는 순간, 기존 정전협정의 효력을 무의미하게 만들려는 시도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미국, 유엔사는 물론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 중 하나였던 중국도 용인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고대만 관계를 ‘1민족 1국가로 바라보는 중국에게는 남북 ‘2민족 2국가를 지향하는 북한의 행위가 나쁜 선례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이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니까 영토 조항 신설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약간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서문에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영토 완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문구가 들어갈 수는 있겠죠.

 

조한범 석좌연구위원도 “북한이영토에 대해 명백하게 규정을 내리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헌법에 반영한다면 애매하게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고, 정대진 교수도헌법에서영토문제는 한국의 헌법처럼 추상적으로만 다루고, 추후 헌법 아래의 법규 차원에서 (서해 경계선 등) 보다 구체적인 문제를 건드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개정 헌법에 영토 조항이 신설되었을지 여부 등과 관련해예단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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