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노동자 송환 시한 경과…각국 이행 수준 ‘제각각’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19.12.26
nk_workers-620.jpg 지난 2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항공편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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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 노동자 강제송환 기한이 지난 22일에 만료됐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4명 중 1명 꼴만이 송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추산한 해외 북한 노동자 규모 10만명 중 약 2만3천200명, 즉 약 4명 중 1명 꼴 만이 송환된 것으로 확인됐을 뿐, 나머지 북한 노동자의 송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외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규모가 10만명에 달하며, 이들이 연간 미화 200만∼500만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약 2만3천200명이 송환된 것으로 확인됐을 뿐, 나머지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기준으로 47개국이 유엔에 제출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 약 2만3천200명이 이미 송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7년 12월 22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2397호 제8항에 따라 모든 회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24개월 내에 전원 송환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각국의 이행 수준은 북한과의 외교 관계에 따라 상이합니다. 이달 초까지 47개 회원국이 유엔에 제출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 1만8천533명을 돌려보냈다고 공개했습니다.

중동의 카타르는 2천471명, 쿠웨이트 904명, 아랍에미리트(UAE)가 823명을 송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폴란드(뽈스까)가 414명을 송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며, 미얀마는 21명, 인도네시아 25명, 베트남(윁남) 51명, 스위스 3명으로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중국, 적도기니, 몽골 등 4개국은 송환 규모를 '비공개' 요청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지난 3월 구체적 수치 없이 송환 대상자 절반 이상을 송환했다고만 보고했습니다.

특히 나이지리아, 콩고, 카메룬, 탄자니아, 짐바브웨 등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간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폴란드를 제외한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자국 체류 북한인이 유학, 회의, 인도주의, 외교 등의 목적이므로, 2397호 8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상세한 현황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북한 외화벌이 해외 노동자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약 29개국 약 10만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 약 5만명이 중국에, 3만명이 러시아로 송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들은 자국에 주재한 북한 노동자 숫자와 송환 숫자를 밝히지 않아, 최종 송환 시한이 지난 현재 정확히 얼마나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 8항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지난  22일 이전까지 북한 노동자와 관리자를 모두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또한 회원국들은 지난 3월 22일(결의 채택 후 15개월)까지 노동자 송환 관련 중간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회원국들은 다시 내년 3월 22일(결의 채택 후 27개월)까지 최종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6일 현재 48개국만 중간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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