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제출된 의견 신중 검토”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1.02.22
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제출된 의견 신중 검토”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이 지난 12월 29일 한국 헌법 재판소 앞에서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 헌법소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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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통일부가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의 정부 해석지침안 관련 제출된 의견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에 ‘대북전단금지법해석지침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미국과 한국의 인권단체들.

이들이 제출한 의견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통일부는 22일 의견 수렴 기간 중 제출된 의견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의 입법 목적과 법률 조문의 규정을 토대로 해석지침의 취지를 고려하며 해당 의견들을 살펴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검토가 끝나는대로 계획된 일정에 맞춰 지침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통일부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의 해석지침안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지만 한국 내 적용 범위와 살포 금지 품목 등은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입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해석지침에서 다루고 있는 것 자체가 제3국에서 보내는 것만 해석하는 그런 수준이라서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실제 국제사회에서 우려하는 것은 그 외에도 한국에서 탈북자들이나 한국인들이 북한으로 보내는 것에 대한 규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인데 말입니다.

또 이러한 문제들을 의견서에 지적했다고 말하며 제출한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유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법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통일부에 대북전단금지법과 정부 해석지침안 관련 의견을 제출한 단체는 미국의 휴먼라이츠워치(HRW)와 북한인권위원회(HRNK), 그리고 한국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과 국민통일방송 등 입니다.

한국의 행정절차법은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이 제출된 경우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해 12 29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공포했습니다.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 시행될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미화로 27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이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등이 주최한 국제학술포럼 축사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정책적 조율을 진행함과 동시에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 새로 출범한 미국 신 정부와 정책적 조율을 이루어가면서 동시에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주도적, 능동적인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신형 코로나 대응 등에서의 남북협력 뿐만 아니라 문화, 역사, 체육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할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 통일부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는 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이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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