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서 ‘북 주민 추방’ 규탄·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발의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19.11.29
jungbyungkook-620.jpg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사진-연합뉴스

앵커: 한국 국회에서 한국 정부의 북한 주민 추방 조치를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에서 북한에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29일 발의됐습니다.

해당 결의안에는 한국에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강제송환한 한국 정부를 규탄하고 두번 다시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헌법과 국제법 규범에 반하는 탈북 어민 2명의 북한 강제송환 규탄,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자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한국 정부에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한국 국민인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한국 정부가 탈북어민 2명을 강제 송환했습니다. 북한에서 이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호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차원에서 이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결의안에는 한국 정부가 남북회담과 다자·양자회담, 유엔 기구를 통한 외교적 노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송환된 북한 주민 2명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야당 의원들은 “국제법상 강제송환의 금지 원칙에 따라 고문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추방과 송환, 인도 등의 조치는 금지돼 있다”며 “한국 국회는 이번 북한 주민들의 송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결의안에는 한국으로의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의 강제 송환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에 관련 제도의 보완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해당 결의안 발의에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 18명이 참여했습니다. 해당 결의안 마련 과정에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도 참여했습니다.

이날 국회에서는 ‘KAL기 납북 50년 결의안’도 발의됐습니다. 북한이 납치했거나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 국민들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억류자, 납북자 문제를 거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논의를 할 때 국군포로와 납치 피해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한국의 북한인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발의됐습니다.

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통일부 산하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홍보용 책자 발간 외에는 북한 인권을 조사하고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아 북한 인권의 실태를 국내외에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에는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 조사, 분석한 보고서를 한국 통일부 장관이 매년 두차례에 걸쳐 한국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한국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 인권 실태와 관련한 자료들을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날 발의된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 2건과 북한인권법 개정안은 한국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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