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회원국 1/3,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 한건도 제출 안해
2023.04.24
앵커: 유엔 회원국의 3분의 1이 대북제재 조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의 국제 무기 관련 조사기국인 ‘스몰 암스 서베이’(Small Arms Survey)는 21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북제재가 시행된 2006년부터 2022년 사이 유엔 전체 회원국 193개국(제재 대상인 북한 제외 시 192개국) 중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제재 조치 방안을 담은 이행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제출한 국가는130개국에 그쳤습니다.(Only 130 out of 192 UN member states (excluding the DPRK) have submitted at least one NIR between 2006 and 2022.)
대북 제재가 시행된 지 16년째지만 전체 유엔 회원국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62개국이 이행보고서를 단 한번도 내지 않은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를 채택할 때마다 각국이 90일 이내에 제재 이행과 관련한 규정을 자국법에 편입시켰는지, 특정 제재를 이행하는지 등을 담은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 제출 현황을 대륙별로 살펴보면, 유럽은 유일하게 전체 43개 모든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어 아시아는 46개국중 39개국(72%), 아메리카는 35개국 중 20개국(46%), 아프리카는 54개국 중 24개국(31%), 오세아니아는 14개국 중 4개국(21%) 등의 순으로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 무기금수와 경제제재 등을 담은 대북 제재결의 1718호를 시작으로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17년 유류 공급을 제한하고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등을 담은2397호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2022년 10월까지 총 670개의 대북제재 이행보고서가 대북제재위에 제출됐으며, 이중 68%가 대북제재 2270호를 통해 북한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가 강화된 2016년 이후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의안 별로는 1718호와 2016년 제정된 2370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가 111개국으로 가장 많았았으며, 2013년 제정된 2094호는 63개국만 이행보고서를 제출해 가장 적었습니다.
이행보고서 제출이 저조하자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지난해 10월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개최한 대북제재 관련 설명회에서 이행보고서 제출을 거듭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제재위 의장이었던 주유엔 노르웨이 대표부의 모나 쥴 대사는 “아직 다수의 회원국들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회원국들은 국내법 안에 제재(이행)을 포함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임을 상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행보고서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포괄적으로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활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몰 암스서베이는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상황(대북제재 이행보고서 미제출)은 북한이 일반적으로 유엔 제재, 특히 무기 금수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situation creates opportunities for the DPRK to continue its activities aimed at evading UN sanctions in general and the arms embargo in particular.)
올리비아 데농빌(Olivia Denonville) 스몰 암스 서베이 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 조치 이행 및 집행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며 “회원국이 북한의 유엔 무기 금수 조치 회피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규제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